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정착금 지원 /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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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복지지킴이

이 글은 경기도 아동돌봄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정착금 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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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내용

공공서비스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정착금 지원'의 주요 내용입니다.

1.1. 조회수

이 자료는 1,496회 열람되었습니다.

1.2. 서비스ID

641000000159
서비스ID는 공공서비스 고유 식별자입니다.

1.3. 지원유형

  • 현금

1.4. 서비스명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정착금 지원

1.5. 서비스목적요약

보호종료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에게 자립지원정착금 지원

1.6. 지원대상

○ 대상자 -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 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만기퇴소 또는 연장 보호종료 된 자) *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학대피해아동쉼터 * 15세 이후 보호조치가 조기 종료된 자로서 18세가 된 때로부터 5년 이내인 경우 지원 (단, 아동복지법 시행('24.2.9.)이후 만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 도 내 시설 2년이상(보호기간 합산가능) 거주하며, 만기퇴소 직전 6개월이상은 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위탁가정에서 생활 한자 ○ 지급방법 : 2차에 걸쳐 지급 - 1차 : 퇴소한 년도에 10백만원 지원 - 2차 : 다음연도에 5백만원 지원* * 증빙서류 제출

1.7. 지원내용

○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정착금 지원 - '20년 5백만원, 21년 10백만원, 22년 이후 15백만원(1차 10백만원, 2차 5백만원)

1.8. 신청방법

  • 방문신청

1.9. 신청기한

상시신청

1.10. 소관기관코드

6410000

1.11. 소관기관유형

광역시도

1.12. 소관기관명

경기도

1.13. 부서명

아동돌봄과

1.14. 사용자구분

  • 개인

1.15.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1.16. 전화문의

1.17. 등록일시

이 자료는 2021년 9월 23일 오후 12시 34분 56초에 게시되었습니다.

1.18.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6월 5일 오전 9시 49분 19초에 변경되었습니다.

2. 상세내용

공공서비스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정착금 지원'의 상세한 내용입니다.

2.1.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군구청 방문(구비서류 포함)

2.2.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1차, 2차), 아동명의 통장, 의무교육확인서(자립전담기관 발급용), 보호종료확인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2.3. 문의처

2.4. 법령

2.5.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6월 5일에 갱신되었습니다.

3. 지원조건

공공서비스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정착금 지원'을(를) 받기 위한 지원조건 정보입니다. 그리고 아래의 표에서 는 '지원 가능'을 뜻합니다.

  • 남성
  • 여성
  • 대상연령(시작): 16세
  • 대상연령(종료): 18세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예비부모/난임
  • 임산부
  • 출산/입양
  • 농업인
  • 어업인
  • 축산업인
  • 임업인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대학생/대학원생
  • 근로자/직장인
  • 구직자/실업자
  • 장애인
  • 국가보훈대상자
  • 질병/질환자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가정/조손가정
  • 1인가구
  • 다자녀가구
  • 무주택세대
  • 신규전입
  • 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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