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경기도 아동돌봄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정착금 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출처
본문의 내용은 대한민국 정부에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제 발전을 위해 제공하는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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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내용
공공서비스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정착금 지원'의 주요 내용입니다.
1.1. 조회수
이 자료는 1,496회 열람되었습니다.
1.2. 서비스ID
641000000159
서비스ID는 공공서비스 고유 식별자입니다.
1.3. 지원유형
- 현금
1.4. 서비스명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정착금 지원
1.5. 서비스목적요약
보호종료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에게 자립지원정착금 지원
1.6. 지원대상
○ 대상자 -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 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만기퇴소 또는 연장 보호종료 된 자) *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학대피해아동쉼터 * 15세 이후 보호조치가 조기 종료된 자로서 18세가 된 때로부터 5년 이내인 경우 지원 (단, 아동복지법 시행('24.2.9.)이후 만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 도 내 시설 2년이상(보호기간 합산가능) 거주하며, 만기퇴소 직전 6개월이상은 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위탁가정에서 생활 한자 ○ 지급방법 : 2차에 걸쳐 지급 - 1차 : 퇴소한 년도에 10백만원 지원 - 2차 : 다음연도에 5백만원 지원* * 증빙서류 제출
1.7. 지원내용
○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정착금 지원 - '20년 5백만원, 21년 10백만원, 22년 이후 15백만원(1차 10백만원, 2차 5백만원)
1.8. 신청방법
- 방문신청
1.9. 신청기한
상시신청
1.10. 소관기관코드
6410000
1.11. 소관기관유형
광역시도
1.12. 소관기관명
경기도
1.13. 부서명
아동돌봄과
1.14. 사용자구분
- 개인
1.15.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1.16. 전화문의
- 경기도 아동돌봄과 031-8008-3096
1.17. 등록일시
이 자료는 2021년 9월 23일 오후 12시 34분 56초에 게시되었습니다.
1.18.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6월 5일 오전 9시 49분 19초에 변경되었습니다.
2. 상세내용
공공서비스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정착금 지원'의 상세한 내용입니다.
2.1.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군구청 방문(구비서류 포함)
2.2.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1차, 2차), 아동명의 통장, 의무교육확인서(자립전담기관 발급용), 보호종료확인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2.3. 문의처
- 경기도 아동돌봄과 031-8008-3096
2.4. 법령
-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2.5.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6월 5일에 갱신되었습니다.
3. 지원조건
공공서비스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정착금 지원'을(를) 받기 위한 지원조건 정보입니다. 그리고 아래의 표에서 는 '지원 가능'을 뜻합니다.
- 남성
- 여성
- 대상연령(시작): 16세
- 대상연령(종료): 18세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예비부모/난임
- 임산부
- 출산/입양
- 농업인
- 어업인
- 축산업인
- 임업인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대학생/대학원생
- 근로자/직장인
- 구직자/실업자
- 장애인
- 국가보훈대상자
- 질병/질환자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가정/조손가정
- 1인가구
- 다자녀가구
- 무주택세대
- 신규전입
- 확대가족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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