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강원특별자치도 동물방역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가금질병 예방시스템 구축 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출처
본문의 내용은 대한민국 정부에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제 발전을 위해 제공하는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구성되었습니다.
1. 주요내용
공공서비스 '가금질병 예방시스템 구축 지원'의 주요 내용입니다.
1.1. 조회수
이 자료는 768회 열람되었습니다.
1.2. 서비스ID
642000000674
서비스ID는 공공서비스 고유 식별자입니다.
1.3.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1.4. 서비스명
가금질병 예방시스템 구축 지원
1.5. 서비스목적요약
닭 사육농가에 가금질병 예방백신 지원
1.6. 지원대상
○ 도내 가축사육업 허가‧등록된 닭 사육농가 ※ 지원제외 : AI 등 방역규정 위반 과태료 처분 농가
1.7. 지원내용
○ 닭 사육농가 감보로병 예방백신 지원 - 지원대상 : 육계·산란계·종계
1.8. 신청방법
- 방문신청
1.9. 신청기한
상시신청
1.10. 소관기관코드
6530000
1.11. 소관기관유형
광역시도
1.12. 소관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1.13. 부서명
동물방역과
1.14. 사용자구분
- 개인
1.15.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1.16. 전화문의
- 동물방역과 033-249-2682
1.17. 등록일시
이 자료는 2021년 9월 23일 오후 12시 34분 56초에 게시되었습니다.
1.18.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7월 24일 오후 6시 2분 23초에 변경되었습니다.
2. 상세내용
공공서비스 '가금질병 예방시스템 구축 지원'의 상세한 내용입니다.
2.1.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해당 시군 동물방역부서 문의 및 방문 신청
2.2.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방문신청 - 신분증 - 사업신청서(해당 시군에서 제공하는 양식) - 그 외 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 - 기본증명서(상세) - 가족관계증명서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2.3.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
해당없음
2.4.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본인정보제공 요구)
해당없음
2.5. 문의처
- 동물방역과 033-249-2682
2.6. 법령
2.7.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7월 24일에 갱신되었습니다.
3. 지원조건
공공서비스 '가금질병 예방시스템 구축 지원'을(를) 받기 위한 지원조건 정보입니다. 그리고 아래의 표에서 는 '지원 가능'을 뜻합니다.
- 남성
- 여성
- 대상연령(시작): 18세
- 대상연령(종료): 120세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축산업인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가정/조손가정
- 1인가구
- 다자녀가구
- 무주택세대
- 신규전입
- 확대가족
알림
이 페이지는 '가금질병 예방시스템 구축 지원'의 모든 공식 자료를 수집해 알기 쉽게 소개하기 위해 원본을 편집하는 검증된 과정을 거쳐 작성되었습니다. AI에 의해 만들어진 정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