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강원특별자치도 공공의료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출처
본문의 내용은 대한민국 정부에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제 발전을 위해 제공하는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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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내용
공공서비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의 주요 내용입니다.
1.1. 조회수
이 자료는 3,732회 열람되었습니다.
1.2. 서비스ID
642000000703
서비스ID는 공공서비스 고유 식별자입니다.
1.3. 지원유형
- 현금
1.4. 서비스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1.5. 서비스목적요약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등 지원
1.6. 지원대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기본지원 대상자(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정) 중 보건소 신청일 기준 도내 6개월 이상 거주한 산모
1.7.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한 대상(기준 중위소득 150%이하)중, 보건소 신청일 기준 도내 6개월 이상 거주한 산모에게 본인 부담금 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표준서비스 본인부담금: 1인 10일 최대 20만원(90% 지원, 10% 자부담원칙)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큰아이 돌봄 부가서비스 지원: ① 큰아이가 영유아인 경우(지원 금액 확대) · 큰아이 1명 : 서비스 가격의 90% 지원(10% 자부담 원칙) · 큰아이 2명 이상 : 서비스 가격의 90% 지원(10% 자부담 원칙) ② 큰아이가 영유아가 아닌 경우(현행 사업과 동일) · 큰아이 1명 : 10일 최대 9만 원(90% 지원, 10% 자부담 원칙) · 큰아이 2명 이상 : 10일 최대 14만 원(90% 지원, 10% 자부담 원칙)
1.8. 신청방법
- 방문신청
1.9. 신청기한
서비스 이용 후 30일까지
1.10. 소관기관코드
6530000
1.11. 소관기관유형
광역시도
1.12. 소관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1.13. 부서명
공공의료과
1.14. 사용자구분
- 개인
1.15. 서비스분야
임신·출산
1.16. 전화문의
- 주소지 관할 보건소/-
1.17. 등록일시
이 자료는 2021년 9월 23일 오후 12시 34분 56초에 게시되었습니다.
1.18.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5월 1일 오후 4시 4분 31초에 변경되었습니다.
2. 상세내용
공공서비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의 상세한 내용입니다.
2.1.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온라인 신청
2.2. 구비서류
주민등록등·초본(필요 시 가족관계증명서), 본인부담금 납부 확인영수증(제공기관 발급), 통장사본
2.3. 문의처
- 주소지 관할 보건소/-
2.4. 자치법규
- 강원도 출산·양육 지원 조례 (제13조, 제1항)
2.5.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5월 1일에 갱신되었습니다.
3. 지원조건
공공서비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을(를) 받기 위한 지원조건 정보입니다. 그리고 아래의 표에서 는 '지원 가능'을 뜻합니다.
- 여성
- 대상연령(시작): 18세
- 대상연령(종료): 44세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출산/입양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가정/조손가정
- 1인가구
- 다자녀가구
- 무주택세대
- 신규전입
- 확대가족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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