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 강원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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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복지지킴이

이 글은 강원특별자치도 공공의료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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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내용

공공서비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의 주요 내용입니다.

1.1. 조회수

이 자료는 3,732회 열람되었습니다.

1.2. 서비스ID

642000000703
서비스ID는 공공서비스 고유 식별자입니다.

1.3. 지원유형

  • 현금

1.4. 서비스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1.5. 서비스목적요약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등 지원

1.6. 지원대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기본지원 대상자(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정) 중 보건소 신청일 기준 도내 6개월 이상 거주한 산모

1.7.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한 대상(기준 중위소득 150%이하)중, 보건소 신청일 기준 도내 6개월 이상 거주한 산모에게 본인 부담금 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표준서비스 본인부담금: 1인 10일 최대 20만원(90% 지원, 10% 자부담원칙)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큰아이 돌봄 부가서비스 지원: ① 큰아이가 영유아인 경우(지원 금액 확대) · 큰아이 1명 : 서비스 가격의 90% 지원(10% 자부담 원칙) · 큰아이 2명 이상 : 서비스 가격의 90% 지원(10% 자부담 원칙) ② 큰아이가 영유아가 아닌 경우(현행 사업과 동일) · 큰아이 1명 : 10일 최대 9만 원(90% 지원, 10% 자부담 원칙) · 큰아이 2명 이상 : 10일 최대 14만 원(90% 지원, 10% 자부담 원칙)

1.8. 신청방법

  • 방문신청

1.9. 신청기한

서비스 이용 후 30일까지

1.10. 소관기관코드

6530000

1.11. 소관기관유형

광역시도

1.12. 소관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1.13. 부서명

공공의료과

1.14. 사용자구분

  • 개인

1.15. 서비스분야

임신·출산

1.16. 전화문의

  • 주소지 관할 보건소/-

1.17. 등록일시

이 자료는 2021년 9월 23일 오후 12시 34분 56초에 게시되었습니다.

1.18.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5월 1일 오후 4시 4분 31초에 변경되었습니다.

2. 상세내용

공공서비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의 상세한 내용입니다.

2.1.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온라인 신청

2.2. 구비서류

주민등록등·초본(필요 시 가족관계증명서), 본인부담금 납부 확인영수증(제공기관 발급), 통장사본

2.3. 문의처

  • 주소지 관할 보건소/-

2.4. 자치법규

2.5.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5월 1일에 갱신되었습니다.

3. 지원조건

공공서비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을(를) 받기 위한 지원조건 정보입니다. 그리고 아래의 표에서 는 '지원 가능'을 뜻합니다.

  • 여성
  • 대상연령(시작): 18세
  • 대상연령(종료): 44세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출산/입양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가정/조손가정
  • 1인가구
  • 다자녀가구
  • 무주택세대
  • 신규전입
  • 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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