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난어업인 생활안정비 지급 / 강원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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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복지지킴이

이 글은 강원특별자치도 어업진흥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해난어업인 생활안정비 지급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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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번호를 클릭하면 해당 내용을 확인하고 돌아올 수 있습니다.

  • 1. 주요내용
  • 2. 상세내용
    • 2.1. 신청방법
    • 2.2.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2.3.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
    • 2.4.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본인정보제공 요구)
    • 2.5. 문의처
    • 2.6. 자치법규
    • 2.7. 수정일시
  • 3. 지원조건

1. 주요내용

공공서비스 '해난어업인 생활안정비 지급'의 주요 내용입니다.

1.1. 조회수

이 자료는 794회 열람되었습니다.

1.2. 서비스ID

642000000708
서비스ID는 공공서비스 고유 식별자입니다.

1.3. 지원유형

  • 현금

1.4. 서비스명

해난어업인 생활안정비 지급

1.5. 서비스목적요약

해난어업인의 유가족에게 생활안정비 지급

1.6. 지원대상

○ 해난어업인

1.7. 지원내용

○ 해난어업인 유가족 생활안정비(500천원) 지급 - 지원 당해연도 1월 1일 현재 사망 또는 실종된지 만 3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유가족 중 강원도 내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생계를 같이하는 유가족에 대하여 1세대만 지원

1.8. 신청방법

  • 방문신청

1.9. 신청기한

상시신청

1.10. 소관기관코드

6530000

1.11. 소관기관유형

광역시도

1.12. 소관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1.13. 부서명

어업진흥과

1.14. 사용자구분

  • 개인

1.15.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1.16. 전화문의

1.17. 등록일시

이 자료는 2021년 9월 23일 오후 12시 34분 56초에 게시되었습니다.

1.18.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7월 24일 오후 6시 2분 53초에 변경되었습니다.

2. 상세내용

공공서비스 '해난어업인 생활안정비 지급'의 상세한 내용입니다.

2.1.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군청 해양수산과 문의 방문

2.2.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해당없음

2.3.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

해당없음

2.4.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본인정보제공 요구)

해당없음

2.5. 문의처

2.6. 자치법규

2.7.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7월 24일에 갱신되었습니다.

3. 지원조건

공공서비스 '해난어업인 생활안정비 지급'을(를) 받기 위한 지원조건 정보입니다. 그리고 아래의 표에서 는 '지원 가능'을 뜻합니다.

  • 남성
  • 여성
  • 대상연령(시작): 18세
  • 대상연령(종료): 120세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어업인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가정/조손가정
  • 1인가구
  • 다자녀가구
  • 무주택세대
  • 신규전입
  • 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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