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강원특별자치도 일자리청년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생계형 1인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출처
본문의 내용은 대한민국 정부에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제 발전을 위해 제공하는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바로가기
항목 번호를 클릭하면 해당 내용을 확인하고 돌아올 수 있습니다.
1. 주요내용
공공서비스 '생계형 1인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의 주요 내용입니다.
1.1. 조회수
이 자료는 1,658회 열람되었습니다.
1.2. 서비스ID
642000000730
서비스ID는 공공서비스 고유 식별자입니다.
1.3. 지원유형
- 현금(보험)
1.4. 서비스명
생계형 1인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
1.5. 서비스목적요약
고용인(근로자)이 없는 1인 자영업자에게 사회보험료 지원
1.6. 지원대상
○ 고용원이 없는 1인 자영업자(국민연금지역가입자, 기준소득월액 270만 원 미만, 연사업소득 1,000만 원 미만, 재산세 과세표준액 4억원 미만)
1.7. 지원내용
○ 대상 : 고용인(근로자)이 없는 1인 자영업자 ○ 지원 : 국민연금(최대 12개월, 50%), 고용보험(20~50%) 산재보험(50%) 지원
1.8. 신청방법
- 방문신청
1.9. 신청기한
상시신청
1.10. 소관기관코드
6530000
1.11. 소관기관유형
광역시도
1.12. 소관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1.13. 부서명
일자리청년과
1.14. 사용자구분
- 소상공인
1.15.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1.16. 전화문의
- 일자리과 033-249-3806
1.17. 등록일시
이 자료는 2021년 9월 23일 오후 12시 34분 56초에 게시되었습니다.
1.18.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5월 12일 오전 10시 59분 26초에 변경되었습니다.
2. 상세내용
공공서비스 '생계형 1인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의 상세한 내용입니다.
2.1. 서비스목적
소규모 영세 사업자 경영부담 완화
2.2.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사업장 소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2.3.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 사본
2.4. 문의처
- 일자리과 033-249-3806
2.5. 자치법규
2.6.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5월 12일에 갱신되었습니다.
3. 지원조건
공공서비스 '생계형 1인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을(를) 받기 위한 지원조건 정보입니다. 그리고 아래의 표에서 는 '지원 가능'을 뜻합니다.
- 영업중
- 음식적업
- 제조업
- 기타업종
알림
이 페이지는 '생계형 1인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의 모든 공식 자료를 수집해 알기 쉽게 소개하기 위해 원본을 편집하는 검증된 과정을 거쳐 작성되었습니다. AI에 의해 만들어진 정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