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안전복지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저소득층자녀 교육정보화 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출처
본문의 내용은 대한민국 정부에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제 발전을 위해 제공하는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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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내용
공공서비스 '저소득층자녀 교육정보화 지원'의 주요 내용입니다.
1.1. 조회수
이 자료는 810회 열람되었습니다.
1.2. 서비스ID
780000000002
서비스ID는 공공서비스 고유 식별자입니다.
1.3. 지원유형
- 현금(감면)
- 현물
1.4. 서비스명
저소득층자녀 교육정보화 지원
1.5. 서비스목적요약
저소득층 초·중·고·특 학생에게 컴퓨터 및 인터넷통신비 지원
1.6. 지원대상
○ 인터넷통신비 지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난민 인정자 ○ 컴퓨터 지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1.7. 지원내용
○ 인터넷통신비 지원 - 월 19,250원 지원(통신비 17,600원, 유해사이트차단 1,650원) 교육청 요금 일괄 납부(감면) ○ 컴퓨터 지원 - 컴퓨터(소프트웨어 포함) 1대 가정에 직접 설치(500대)
1.8.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1.9. 신청기한
상시신청
1.10. 소관기관코드
7801000
1.11. 소관기관유형
교육청
1.12. 소관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1.13. 부서명
안전복지과
1.14. 사용자구분
- 개인
1.15.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1.16. 전화문의
- 안전복지과 033-259-0883
1.17. 등록일시
이 자료는 2022년 7월 15일 오전 12시 0분 0초에 게시되었습니다.
1.18.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5월 7일 오후 5시 40분 13초에 변경되었습니다.
2. 상세내용
공공서비스 '저소득층자녀 교육정보화 지원'의 상세한 내용입니다.
2.1.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 학생의 보호자가 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
2.2. 문의처
- 안전복지과 033-259-0883
2.3. 온라인신청사이트URL
www.bokjiro.go.kr
2.4. 자치법규
2.5. 법령
-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4)
2.6.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5월 7일에 갱신되었습니다.
3. 지원조건
공공서비스 '저소득층자녀 교육정보화 지원'을(를) 받기 위한 지원조건 정보입니다. 그리고 아래의 표에서 는 '지원 가능'을 뜻합니다.
- 남성
- 여성
- 대상연령(시작): 0세
- 대상연령(종료): 120세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가정/조손가정
- 1인가구
- 다자녀가구
- 무주택세대
- 신규전입
- 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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