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안전복지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저소득층자녀 학비 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출처
본문의 내용은 대한민국 정부에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제 발전을 위해 제공하는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바로가기
항목 번호를 클릭하면 해당 내용을 확인하고 돌아올 수 있습니다.
1. 주요내용
공공서비스 '저소득층자녀 학비 지원'의 주요 내용입니다.
1.1. 조회수
이 자료는 513회 열람되었습니다.
1.2. 서비스ID
780000000010
서비스ID는 공공서비스 고유 식별자입니다.
1.3. 지원유형
- 현금(감면)
1.4. 서비스명
저소득층자녀 학비 지원
1.5. 서비스목적요약
저소득층자녀 학비(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지원
1.6. 지원대상
○ 대상학교: 무상교육 지원 제외 대상인 자율형 사립고 1~3학년 ○ 대상학년: 고등학교 1~3학년 ○ 대상자격: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 차상위 대상자,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80% 이하 해당자, 학교장 추천자, 난민 인정자
1.7. 지원내용
○ 지원항목: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 지원금액: 입학금 12,800원, 수업료 연 817,200원, 학교운영지원비 연 242,000원(학교 소재지의 급지별 기준액 적용)
1.8.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1.9. 신청기한
상시신청
1.10. 소관기관코드
7801000
1.11. 소관기관유형
교육청
1.12. 소관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1.13. 부서명
안전복지과
1.14. 사용자구분
- 개인
1.15.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1.16. 전화문의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033-259-0886
1.17. 등록일시
이 자료는 2022년 11월 2일 오후 2시 53분 17초에 게시되었습니다.
1.18.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2월 5일 오후 1시 42분 11초에 변경되었습니다.
2. 상세내용
공공서비스 '저소득층자녀 학비 지원'의 상세한 내용입니다.
2.1. 신청방법
○ 방문 신청: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교육비 지원' 신청
2.2. 문의처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033-259-0886
2.3. 온라인신청사이트URL
2.4. 법령
-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4)
2.5.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2월 5일에 갱신되었습니다.
3. 지원조건
공공서비스 '저소득층자녀 학비 지원'을(를) 받기 위한 지원조건 정보입니다. 그리고 아래의 표에서 는 '지원 가능'을 뜻합니다.
- 남성
- 여성
- 대상연령(시작): 16세
- 대상연령(종료): 18세
- 중위소득 0~50%
- 고등학생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가정/조손가정
- 1인가구
- 다자녀가구
- 무주택세대
- 신규전입
- 확대가족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의 다른 서비스
더보기알림
이 페이지는 '저소득층자녀 학비 지원'의 모든 공식 자료를 수집해 알기 쉽게 소개하기 위해 원본을 편집하는 검증된 과정을 거쳐 작성되었습니다. AI에 의해 만들어진 정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