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대한법률구조공단 구조사업부에서 맡아 관리하는 무료소송대리서비스(중대재해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출처
본문의 내용은 대한민국 정부에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제 발전을 위해 제공하는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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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내용
공공서비스 '무료소송대리서비스(중대재해 피해자 및 유족)'의 주요 내용입니다.
1.1. 조회수
이 자료는 26회 열람되었습니다.
1.2. 서비스ID
B27000100051
서비스ID는 공공서비스 고유 식별자입니다.
1.3. 지원유형
- 기타(상담)
1.4. 서비스명
무료소송대리서비스(중대재해 피해자 및 유족)
1.5. 서비스목적요약
중대 재난 피해자 및 그 유족의 피해구제 관련 민사사건 지원
1.6. 지원대상
○ 중대재해 피해자 및 유족(「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하는 재난과 관련하여 중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으로 법무부장관의 요청이 있고 이사장이 법률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피해자 및 그 유족)
1.7. 지원내용
○ 중대 재난 피해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법률구조서비스 제공으로 법률복지증진 ○ 무료 법률상담 ○ 무료소송대리(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하는 재난과 관련하여 중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으로 법무부장관의 요청이 있고 이사장이 법률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피해자 및 그 유족)
1.8. 신청방법
- 직접입력
1.9. 신청기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하는 재난과 관련하여 중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으로 법무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1.10. 소관기관코드
B270001
1.11. 소관기관유형
공공기관
1.12. 소관기관명
대한법률구조공단
1.13. 부서명
구조사업부
1.14. 사용자구분
- 개인
1.15. 서비스분야
행정·안전
1.16. 전화문의
- (국번없이) 132법률상담 콜센터 132
1.17. 등록일시
이 자료는 2024년 11월 5일 오후 7시 23분 53초에 게시되었습니다.
1.18.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4월 30일 오후 4시 28분 20초에 변경되었습니다.
2. 상세내용
공공서비스 '무료소송대리서비스(중대재해 피해자 및 유족)'의 상세한 내용입니다.
2.1. 신청방법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하는 재난과 관련하여 중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으로 법무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신청 ○ 방문신청 등
2.2. 문의처
- (국번없이) 132법률상담 콜센터 132
2.3.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4월 30일에 갱신되었습니다.
3. 지원조건
공공서비스 '무료소송대리서비스(중대재해 피해자 및 유족)'을(를) 받기 위한 지원조건 정보입니다. 그리고 아래의 표에서 는 '지원 가능'을 뜻합니다.
- 남성
- 여성
- 대상연령(시작): 0세
- 대상연령(종료): 120세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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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이 페이지는 '무료소송대리서비스(중대재해 피해자 및 유족)'의 모든 공식 자료를 수집해 알기 쉽게 소개하기 위해 원본을 편집하는 검증된 과정을 거쳐 작성되었습니다. AI에 의해 만들어진 정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