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소송대리서비스(중대재해 피해자 및 유족) / 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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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복지지킴이

이 글은 대한법률구조공단 구조사업부에서 맡아 관리하는 무료소송대리서비스(중대재해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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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번호를 클릭하면 해당 내용을 확인하고 돌아올 수 있습니다.

1. 주요내용

공공서비스 '무료소송대리서비스(중대재해 피해자 및 유족)'의 주요 내용입니다.

1.1. 조회수

이 자료는 26회 열람되었습니다.

1.2. 서비스ID

B27000100051
서비스ID는 공공서비스 고유 식별자입니다.

1.3. 지원유형

  • 기타(상담)

1.4. 서비스명

무료소송대리서비스(중대재해 피해자 및 유족)

1.5. 서비스목적요약

중대 재난 피해자 및 그 유족의 피해구제 관련 민사사건 지원

1.6. 지원대상

○ 중대재해 피해자 및 유족(「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하는 재난과 관련하여 중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으로 법무부장관의 요청이 있고 이사장이 법률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피해자 및 그 유족)

1.7. 지원내용

○ 중대 재난 피해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법률구조서비스 제공으로 법률복지증진 ○ 무료 법률상담 ○ 무료소송대리(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하는 재난과 관련하여 중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으로 법무부장관의 요청이 있고 이사장이 법률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피해자 및 그 유족)

1.8. 신청방법

  • 직접입력

1.9. 신청기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하는 재난과 관련하여 중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으로 법무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1.10. 소관기관코드

B270001

1.11. 소관기관유형

공공기관

1.12. 소관기관명

대한법률구조공단

1.13. 부서명

구조사업부

1.14. 사용자구분

  • 개인

1.15. 서비스분야

행정·안전

1.16. 전화문의

  • (국번없이) 132법률상담 콜센터 132

1.17. 등록일시

이 자료는 2024년 11월 5일 오후 7시 23분 53초에 게시되었습니다.

1.18.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4월 30일 오후 4시 28분 20초에 변경되었습니다.

2. 상세내용

공공서비스 '무료소송대리서비스(중대재해 피해자 및 유족)'의 상세한 내용입니다.

2.1. 신청방법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하는 재난과 관련하여 중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으로 법무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신청 ○ 방문신청 등

2.2. 문의처

  • (국번없이) 132법률상담 콜센터 132

2.3.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4월 30일에 갱신되었습니다.

3. 지원조건

공공서비스 '무료소송대리서비스(중대재해 피해자 및 유족)'을(를) 받기 위한 지원조건 정보입니다. 그리고 아래의 표에서 는 '지원 가능'을 뜻합니다.

  • 남성
  • 여성
  • 대상연령(시작): 0세
  • 대상연령(종료): 120세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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