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비 미수금 대지급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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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복지지킴이

이 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수탁사업부에서 맡아 관리하는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지급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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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내용

공공서비스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지급'의 주요 내용입니다.

1.1. 조회수

이 자료는 1,813회 열람되었습니다.

1.2. 서비스ID

B55118200001
서비스ID는 공공서비스 고유 식별자입니다.

1.3. 지원유형

  • 현금

1.4. 서비스명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지급

1.5. 서비스목적요약

응급환자 대상으로 의료기관에서 선치료하고 추후 상환의무자가 의료비 상환

1.6. 지원대상

○ 응급의료를 제공받은 응급환자로서 응급의료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없는 자 ※ 단, 타 법령에 의하여 응급의료비용 전액을 지급받는 자, 타 법령에 의하여 응급의료비용 일부를 지급받는 자로서 나머지 응급의료비용 부담 능력이 있는 자는 제외

1.7. 지원내용

○ 응급환자가 의료기관에서 응급진료 및 이송처치를 받고 당장 의료비를 납부할 능력이 없는 경우, 국가가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환자 및 가족(상환의무자)이 의료비를 상환 - 지원범위 · 응급증상으로 내원하여 응급진료가 시작된 날부터 종료된 날까지 발생한 본인부담 진료비 · 응급증상으로 구급차 등을 이용하고 발생된 이송처치료 (※ 대지급 후 상환의무 발생, 미상환시 압류 등 구상권 청구) ○ 응급의료비용은 진료와 관련되어 발생되는 국민건강보험법령 및 의료급여 법령에 의한 전액 본인 부담 및 건강보험 미적용 항목의 의료비용을 포함함 (※ 단, 전문의 선택진료비 및 추가 병실료, 건강보험 미적용 식대는 대상에서 제외)

1.8. 신청방법

  • 방문신청

1.9. 신청기한

상시신청

1.10. 소관기관코드

B551182

1.11. 소관기관유형

공공기관

1.12. 소관기관명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13. 부서명

수탁사업부

1.14. 사용자구분

  • 개인

1.15.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1.16. 전화문의

1.17. 등록일시

이 자료는 2022년 7월 15일 오전 12시 0분 0초에 게시되었습니다.

1.18.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5월 12일 오전 9시 52분 23초에 변경되었습니다.

2. 상세내용

공공서비스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지급'의 상세한 내용입니다.

2.1.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신청방식 : 이용 요양기관 원무과의 응급대지급 제도 담당자에게 직접 신청 - 신청절차 : 해당 요양기관의 응급 대지급제도 담당자와 상담 후, 「미수금 대지급금 청구서(상환의무자 동의서)」 작성 및 제출

2.2. 문의처

2.3. 법령

2.4.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5월 12일에 갱신되었습니다.

3. 지원조건

공공서비스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지급'을(를) 받기 위한 지원조건 정보입니다. 그리고 아래의 표에서 는 '지원 가능'을 뜻합니다.

  • 남성
  • 여성
  • 대상연령(시작): 0세
  • 대상연령(종료): 120세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 질병/질환자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가정/조손가정
  • 1인가구
  • 다자녀가구
  • 무주택세대
  • 신규전입
  • 확대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