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건설근로자공제회 고객복지부에서 맡아 관리하는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지급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출처
본문의 내용은 대한민국 정부에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제 발전을 위해 제공하는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구성되었습니다.
1. 주요내용
공공서비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지급'의 주요 내용입니다.
1.1. 조회수
이 자료는 45,258회 열람되었습니다.
1.2. 서비스ID
B55271100008
서비스ID는 공공서비스 고유 식별자입니다.
1.3. 지원유형
- 현금
1.4. 서비스명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지급
1.5. 서비스목적요약
고용환경이 열악한 건설근로자에게 퇴직공제금 지급
1.6. 지원대상
1. 퇴직공제 적립일수 252일 이상인 건설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하거나 만 60세에 이른 경우 2. 퇴직공제 적립일수 252일 미만인 건설근로자가 만 65세에 이른 경우 3. 건설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1.7. 지원내용
○ 일용·임시직 건설근로자가 건설업 퇴직 시, 퇴직공제 가입사업장에서 납부한 공제부금에 이자를 더한 퇴직공제금 지급
1.8.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직접입력
1.9. 신청기한
상시신청
1.10. 소관기관코드
B552711
1.11. 소관기관유형
공공기관
1.12. 소관기관명
건설근로자공제회
1.13. 부서명
고객복지부
1.14. 사용자구분
- 개인
1.15.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1.16. 전화문의
- 고객상담센터 1666-1122
1.17. 등록일시
이 자료는 2022년 7월 15일 오전 12시 0분 0초에 게시되었습니다.
1.18.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5월 12일 오후 5시 51분 57초에 변경되었습니다.
2. 상세내용
공공서비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지급'의 상세한 내용입니다.
2.1. 서비스목적
고용환경이 열악한 건설근로자에게 퇴직공제금 지급함으로써 노후 생활 보장 목적
2.2. 신청방법
○ 온라인 : 1122.cw.or.kr ○ 방문 : 전국 공제회 지사 및 센터 ○ 모바일 : '건설근로자공제회' 앱 다운로드 ○ 기타 : 우편, 팩스, 이메일 ※ 단, 20.5.27 전 적립일수가 252일 미만이고, 만 65세 이상자의 경우 우체국(접수대행) 방문 접수도 가능
2.3.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1. 공통서류 : 퇴직공제금 지급청구서 및 신분증 2. 퇴직사유별 증빙서류 :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퇴직공제금 신청' 메뉴에서 확인 가능
2.4. 문의처
- 고객상담센터 1666-1122
2.5. 온라인신청사이트URL
2.6. 법령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2.7.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5월 12일에 갱신되었습니다.
3. 지원조건
공공서비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지급'을(를) 받기 위한 지원조건 정보입니다. 그리고 아래의 표에서 는 '지원 가능'을 뜻합니다.
- 남성
- 여성
- 대상연령(시작): 19세
- 대상연령(종료): 64세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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