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서 맡아 관리하는 축산물 HACCP교육 안내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출처
본문의 내용은 대한민국 정부에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제 발전을 위해 제공하는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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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내용
공공서비스 '축산물 HACCP교육 안내'의 주요 내용입니다.
1.1. 조회수
이 자료는 906회 열람되었습니다.
1.2. 서비스ID
B55374800008
서비스ID는 공공서비스 고유 식별자입니다.
1.3. 지원유형
- 기타(교육)
1.4. 서비스명
축산물 HACCP교육 안내
1.5. 서비스목적요약
축산물 HACCP 법정교육 일정 및 신청절차 등 교육 관련 정보 안내
1.6. 지원대상
○ 교육대상 - 축산물 안전관리인증작업장·안전관리인증업소·안전관리인증농장의 인증을 받으려는 분 - 축산물 안전관리인증작업장·안전관리인증업소·안전관리인증농장의 인증을 받은 분
1.7. 지원내용
○ 교육대상 1. 축산물 안전관리인증작업장·안전관리인증업소·안전관리인증농장의 인증을 받으려는 분 - 작업장, 업소 : 영업자(대표자) 4시간 이상, 종업원 24시간이상의 교육훈련 수료 *(참고사항) 종업원을 고용하지 않고 영업을 하는 축산물가공업 ·식용란선별포장업·식육포장처리업·축산물운반업·축산물판매업·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는 종업원 이 받아야 하는 교육을 수료하여야 하며, 이 경우 영업자가 받아야 하는 교육훈련은 받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2. 축산물 안전관리인증작업장·안전관리인증업소·안전관리인증농장의 인증을 받은 분 - 정기교육훈련 : 4시간 이상(매년 1회) *(참고사항1) 조사·평가 결과가 그 총점의 95% 이상인 점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의 정기 교육훈련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2) 영업자 등을 대신하여 HACCP 총괄 업무를 담당하는 종업원을 지정한 경우 그 종업원이 정기 교육 훈련 이수 가능합니다. *(참고사항3) 정기 교육훈련을 받은 해에 해당 영업자가 받아야 하는 위생교육은 생략 가능합니다.(영업자가 정기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 교육비 안내(교육생이 납부하여야 함.) - 축산물 가공·유통 HACCP 영업자과정 : 1일, 90,000원 - 축산물 가공·유통 HACCP 정기과정 : 1일, 90,000원 - 축산물 HACCP 농업인과정 : 1일, 80,000원
1.8.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직접입력
1.9. 신청기한
연간 교육일정 참고
1.10. 소관기관코드
B553748
1.11. 소관기관유형
공공기관
1.12. 소관기관명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1.13. 부서명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1.14. 사용자구분
- 법인/시설/단체
1.15.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1.16. 전화문의
- 국제사업교육본부 교육운영단 043-928-0185
1.17. 등록일시
이 자료는 2023년 3월 21일 오후 6시 24분 27초에 게시되었습니다.
1.18.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2월 6일 오후 2시 44분 26초에 변경되었습니다.
2. 상세내용
공공서비스 '축산물 HACCP교육 안내'의 상세한 내용입니다.
2.1. 서비스목적
축산물 HACCP 인증 및 인증 준비 업체가 받아야 하는 법정교육으로써 교육 일정 및 신청 절차 등 교육 관련 정보 안내
2.2. 신청방법
○ 교육신청방법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민원홈페이지(http://fresh.haccp.or.kr) 접속 - 민원 → 교육 전자민원 신청 클릭 - 본인인증 → 공공 아이핀 또는 핸드폰 인증 - HACCP 교육일정 중 해당과정 선택 - 교육일정, 내용 및 교육장소 확인
2.3. 문의처
- 국제사업교육본부 교육운영단 043-928-0185
2.4. 온라인신청사이트URL
2.5. 법령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의3)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의4)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
2.6.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2월 6일에 갱신되었습니다.
3. 지원조건
공공서비스 '축산물 HACCP교육 안내'을(를) 받기 위한 지원조건 정보입니다. 그리고 아래의 표에서 는 '지원 가능'을 뜻합니다.
- 중소기업
- 기관/단체
- 제조업
- 농업,임업 및 어업
- 정보통신업
- 기타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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