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상하수도사업소 서비스 관리부서에서 맡아 관리하는 공공상수도 사용료 감면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출처
본문의 내용은 대한민국 정부에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제 발전을 위해 제공하는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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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내용
공공서비스 '공공상수도 사용료 감면'의 주요 내용입니다.
1.1. 조회수
이 자료는 615회 열람되었습니다.
1.2. 서비스ID
O00002600001
서비스ID는 공공서비스 고유 식별자입니다.
1.3. 지원유형
- 현금(감면)
1.4. 서비스명
공공상수도 사용료 감면
1.5. 서비스목적요약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다자녀가구에 월 사용량 5톤 감면
1.6.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세대주 혹은 배우자가 중증장애인(경증 시각장애인) ○ 세대주 혹은 배우자가 급 이상의 국가유공자 ○ 다자녀가구
1.7. 지원내용
○ 공공상수도 사용료 감면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세대주 혹은 배우자 중증장애인(경증 시각장애인 포함) - 세대주 혹은 배우자 5급이상의 국가유공자 - 다자녀가구 ○ 감면량 : 세대별 월 사용량의 5톤
1.8. 신청방법
- 방문신청
1.9. 신청기한
상시신청
1.10. 소관기관코드
O000026
1.11. 소관기관유형
지방공기업
1.12. 소관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상하수도사업소
1.13.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1.14. 사용자구분
- 가구
1.15.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1.16. 전화문의
- 한국환경공단 태백수도사업소 033-550-2731
- 태백시청 상하수도사업소 033-550-2732
1.17. 등록일시
이 자료는 2022년 11월 11일 오후 1시 6분 24초에 게시되었습니다.
1.18.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5월 7일 오전 11시 23분 51초에 변경되었습니다.
2. 상세내용
공공서비스 '공공상수도 사용료 감면'의 상세한 내용입니다.
2.1. 신청방법
방문신청: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신분증, 고지서 지참)
2.2. 구비서류
○ 신청서(신분증 구비) ○ 등본, 증명서(행정정보공동이용제공 동의 시 생략가능)
2.3. 문의처
- 한국환경공단 태백수도사업소 033-550-2731
- 태백시청 상하수도사업소 033-550-2732
2.4. 자치법규
- 태백시 수도급수 조례 (제37조)
2.5.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5월 7일에 갱신되었습니다.
3. 지원조건
공공서비스 '공공상수도 사용료 감면'을(를) 받기 위한 지원조건 정보입니다. 그리고 아래의 표에서 는 '지원 가능'을 뜻합니다.
- 남성
- 여성
- 대상연령(시작): 19세
- 대상연령(종료): 120세
- 중위소득 0~50%
- 예비부모/난임
- 임산부
- 출산/입양
- 농업인
- 어업인
- 축산업인
- 임업인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대학생/대학원생
- 근로자/직장인
- 구직자/실업자
- 장애인
- 국가보훈대상자
- 질병/질환자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가정/조손가정
- 1인가구
- 다자녀가구
- 무주택세대
- 신규전입
- 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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