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구리농수산물공사 서비스 관리부서에서 맡아 관리하는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출처
본문의 내용은 대한민국 정부에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제 발전을 위해 제공하는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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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내용
공공서비스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의 주요 내용입니다.
1.1. 조회수
이 자료는 1,077회 열람되었습니다.
1.2. 서비스ID
O00005200001
서비스ID는 공공서비스 고유 식별자입니다.
1.3. 지원유형
- 시설이용
1.4. 서비스명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1.5. 서비스목적요약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주차요금 50%감면
1.6. 지원대상
○ 징수 제외 대상 - 농수산물 출하 차량 ○ 주차요금 감면 대상 - 경차 이용자, 장애인복지카드 소지자,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수첩 보유자, 저공해 자동차(스티커) 부착 차량 소유자
1.7. 지원내용
○ 주차요금 징수 제외 - 소방차, 구급차 등 긴급 차량 - 시내버스, 마을버스, 택시 등 영업용 대중교통 차량 - 공용업무차량 및 공무수행차량 - 농수산물 출하 차량 - 기타 사장이 도매시장 관리운영상 필요하여 주차요금 징수제외차량으로 인정한 차량 ※ 징수제외차량 중 단순주차목적의 차량에 대하여는 별도의 주차요금을 징수하거나 출차 시킬 수 있음 ○ 주차요금 감면(50%)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경형자동차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1급 내지 6급 장애인 운전차량 및 장애인 동반 차량 (장애인수첩, 장애인 증명서, 장애인 차량표시 등으로 확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1급 내지 7급 상이자 운전 차량 및 상이자 동반 차량(국가유공자 증서 등으로 확인)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가 사용하는 비사업용 차량(교엽제후유의증 환자수첩 확인) ※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1.8. 신청방법
- 방문신청
1.9. 신청기한
상시신청
1.10. 소관기관코드
O000052
1.11. 소관기관유형
지방공기업
1.12. 소관기관명
구리농수산물공사
1.13.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1.14. 사용자구분
- 개인
1.15.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1.16. 전화문의
- 주차운영팀 031-560-5187
1.17. 등록일시
이 자료는 2022년 7월 15일 오전 12시 0분 0초에 게시되었습니다.
1.18.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1월 21일 오후 12시 22분 38초에 변경되었습니다.
2. 상세내용
공공서비스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의 상세한 내용입니다.
2.1.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구리농수산물공사 주차운영팀 직접 방문
2.2. 문의처
- 주차운영팀 031-560-5187
2.3.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1월 21일에 갱신되었습니다.
3. 지원조건
공공서비스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을(를) 받기 위한 지원조건 정보입니다. 그리고 아래의 표에서 는 '지원 가능'을 뜻합니다.
- 남성
- 여성
- 대상연령(시작): 19세
- 대상연령(종료): 120세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장애인
- 국가보훈대상자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가정/조손가정
- 1인가구
- 다자녀가구
- 무주택세대
- 신규전입
- 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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