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경기도 남양주시 사업운영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수도요금 감면(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출처
본문의 내용은 대한민국 정부에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제 발전을 위해 제공하는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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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내용
공공서비스 '수도요금 감면(기초생활수급자)'의 주요 내용입니다.
1.1. 조회수
이 자료는 3,460회 열람되었습니다.
1.2. 서비스ID
O00005900002
서비스ID는 공공서비스 고유 식별자입니다.
1.3. 지원유형
- 현금(감면)
1.4. 서비스명
수도요금 감면(기초생활수급자)
1.5. 서비스목적요약
국민기초생활수급 가구에게 월 최대 10톤 분량의 수도요금 감면
1.6.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차상위계층은 해당대상 아님
1.7. 지원내용
○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에 대해 가정용 수도요금 감면 - 가정용 수도 월 사용량에서 최대 10톤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월 사용량이 10톤 미만일 경우 기본요금만 부과)
1.8. 신청방법
- 방문신청
1.9. 신청기한
상시신청
1.10. 소관기관코드
3990000
1.11.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1.12. 소관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1.13. 부서명
사업운영과
1.14. 사용자구분
- 가구
1.15.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1.16. 전화문의
- 사업운영과 031-590-4606
1.17. 등록일시
이 자료는 2022년 7월 15일 오전 12시 0분 0초에 게시되었습니다.
1.18.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1월 21일 오후 12시 54분 29초에 변경되었습니다.
2. 상세내용
공공서비스 '수도요금 감면(기초생활수급자)'의 상세한 내용입니다.
2.1.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기초생활수급자 주민등록지 읍면동사무소 사회복지팀(복지상담팀) 직접 방문 - 신청일 기준 익월 고지분부터 감면 적용 ○ 감면내역 조회 - 남양주시 홈페이지 → 분야별 정보(상하수도) → 요금조회 → 고객번호 입력 후 조회하기
2.2. 구비서류
신분증, 감면 신청서(주민센터) -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원)이 대리 방문 시: 방문자 신분증, 감면 신청서(주민센터)
2.3. 문의처
- 사업운영과 031-590-4606
2.4. 자치법규
- 남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제39조, 제3항)
2.5.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1월 21일에 갱신되었습니다.
3. 지원조건
공공서비스 '수도요금 감면(기초생활수급자)'을(를) 받기 위한 지원조건 정보입니다. 그리고 아래의 표에서 는 '지원 가능'을 뜻합니다.
- 남성
- 여성
- 대상연령(시작): 0세
- 대상연령(종료): 120세
- 중위소득 0~50%
- 예비부모/난임
- 임산부
- 출산/입양
- 농업인
- 어업인
- 축산업인
- 임업인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대학생/대학원생
- 근로자/직장인
- 구직자/실업자
- 장애인
- 국가보훈대상자
- 질병/질환자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가정/조손가정
- 1인가구
- 다자녀가구
- 무주택세대
- 신규전입
- 확대가족
알림
이 페이지는 '수도요금 감면(기초생활수급자)'의 모든 공식 자료를 수집해 알기 쉽게 소개하기 위해 원본을 편집하는 검증된 과정을 거쳐 작성되었습니다. AI에 의해 만들어진 정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