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요금 감면(중증장애인) / 경기도 남양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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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복지지킴이

이 글은 경기도 남양주시 사업운영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수도요금 감면(중증장애인)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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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번호를 클릭하면 해당 내용을 확인하고 돌아올 수 있습니다.

1. 주요내용

공공서비스 '수도요금 감면(중증장애인)'의 주요 내용입니다.

1.1. 조회수

이 자료는 1,371회 열람되었습니다.

1.2. 서비스ID

O00005900003
서비스ID는 공공서비스 고유 식별자입니다.

1.3. 지원유형

  • 현금(감면)

1.4. 서비스명

수도요금 감면(중증장애인)

1.5. 서비스목적요약

중증장애인 가구에 대해 가정용 수도 최대 10톤에 해당하는 요금 감면

1.6. 지원대상

○ 중증장애인 가구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7. 지원내용

○ 중증장애인 가구에 대해 가정용 수도요금 감면 - 가정용 수도 월 사용량에서 최대 10톤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월 사용량이 10톤 미만일 경우 기본요금만 부과)

1.8.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1.9. 신청기한

상시신청

1.10. 소관기관코드

3990000

1.11.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1.12. 소관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1.13. 부서명

사업운영과

1.14. 사용자구분

  • 가구

1.15.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1.16. 전화문의

1.17. 등록일시

이 자료는 2022년 7월 15일 오전 12시 0분 0초에 게시되었습니다.

1.18.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1월 21일 오후 1시 3분 53초에 변경되었습니다.

2. 상세내용

공공서비스 '수도요금 감면(중증장애인)'의 상세한 내용입니다.

2.1. 신청방법

○ 신청방법: 중증장애인 주민등록지 읍면동사무소 사회복지팀(복지상담팀) - 신청일 기준 익월 고지서부터 감면 적용 ○ 감면내역 조회 - 남양주시 홈페이지 → 분야별 정보(상하수도) → 요금조회 → 고객번호 입력 후 조회하기

2.2. 구비서류

신분증, 감면 신청서(주민센터) -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원)이 대리 방문 시: 방문자 신분증 , 감면 신청서(주민센터) - 제3자 대리 방문 시: 방문자 신분증, 위임자 신분증, 위임장, 감면 신청서(주민센터)

2.3. 문의처

2.4. 자치법규

2.5.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1월 21일에 갱신되었습니다.

3. 지원조건

공공서비스 '수도요금 감면(중증장애인)'을(를) 받기 위한 지원조건 정보입니다. 그리고 아래의 표에서 는 '지원 가능'을 뜻합니다.

  • 남성
  • 여성
  • 대상연령(시작): 0세
  • 대상연령(종료): 120세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장애인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가정/조손가정
  • 1인가구
  • 다자녀가구
  • 무주택세대
  • 신규전입
  • 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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