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 /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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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복지지킴이

이 글은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서비스 관리부서에서 맡아 관리하는 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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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번호를 클릭하면 해당 내용을 확인하고 돌아올 수 있습니다.

1. 주요내용

공공서비스 '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의 주요 내용입니다.

1.1. 조회수

이 자료는 458회 열람되었습니다.

1.2. 서비스ID

O00011800005
서비스ID는 공공서비스 고유 식별자입니다.

1.3. 지원유형

  • 시설이용

1.4. 서비스명

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

1.5. 서비스목적요약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장사시설 사용료 감면(대상별 상이)

1.6.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또는 의료급여) ○ 연고자가 없는 행려사망자(시장이 사용료를 납부할 능력이 었다고 인정하는 자), ○ 독립유공자 및 그 배우자 ○ 국가유공자 및 그 배우자 ○ 참전유공자 및 그 배우자 ○고엽제후유의증 적용대상자 ○ 거제 인근 지역(사등면 지석/장좌/청곡/언양마을) 주민 ○ 거제시 시민상 수상자 ○ 거제시 장기기증자(장기기증 등록 장려 관련) ○ 거제시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1.7. 지원내용

○ 사망자 시설 사용료 면제(100%)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그 밖에 시장이 사용료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연고자가 없는 행려사망자 등 ○ 사망자 시설 사용료 감면(50%)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배우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와 그 배우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용대상자 - 추모의 집 인근 지역(사등면 지석/장좌/청곡/언양마을) 주민 - 거제시 시민상 수상자 - 「거제시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제3조제2호에 따른 장기기증자 - 「거제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1.8. 신청방법

  • 방문신청

1.9. 신청기한

상시신청

1.10. 소관기관코드

O000118

1.11. 소관기관유형

지방공기업

1.12. 소관기관명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1.13.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1.14. 사용자구분

  • 개인

1.15.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1.16. 전화문의

1.17. 등록일시

이 자료는 2022년 7월 15일 오전 12시 0분 0초에 게시되었습니다.

1.18.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5월 9일 오후 4시 22분 52초에 변경되었습니다.

2. 상세내용

공공서비스 '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의 상세한 내용입니다.

2.1.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거제시 추모의집 직접 방문(원본 제출, 복사본 불가능)

2.2. 문의처

2.3. 자치법규

2.4.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5월 9일에 갱신되었습니다.

3. 지원조건

공공서비스 '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을(를) 받기 위한 지원조건 정보입니다. 그리고 아래의 표에서 는 '지원 가능'을 뜻합니다.

  • 남성
  • 여성
  • 대상연령(시작): 0세
  • 대상연령(종료): 120세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예비부모/난임
  • 임산부
  • 출산/입양
  • 농업인
  • 어업인
  • 축산업인
  • 임업인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대학생/대학원생
  • 근로자/직장인
  • 구직자/실업자
  • 장애인
  • 국가보훈대상자
  • 질병/질환자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가정/조손가정
  • 1인가구
  • 다자녀가구
  • 무주택세대
  • 신규전입
  • 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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