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영천시시설관리공단 서비스 관리부서에서 맡아 관리하는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한의마을)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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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내용
공공서비스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한의마을)'의 주요 내용입니다.
1.1. 조회수
이 자료는 9,512회 열람되었습니다.
1.2. 서비스ID
O00017400001
서비스ID는 공공서비스 고유 식별자입니다.
1.3. 지원유형
- 시설이용
1.4. 서비스명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한의마을)
1.5. 서비스목적요약
취약계층 대상으로 한의마을 이용료 감면(시설별 상이)
1.6. 지원대상
1. 주민등록상 이용일 기준으로 영천시에 주소를 둔 사람 또는 교류도시(자매도시, 우호도시 등 영천시와 협약 등을 체결한 지방자치단체) 지역주민 2. 「군인사법」 제6조제7항에 따른 단기복무부사관 이하의 군인과 의무경찰, 의무소방원, 경비교대대원 및 사회복무요원 3. 영천시 소재 군부대 군장병 및 육군3사관학교 생도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 적용을 받는 사람 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적용을 받는 사람 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8.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9.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10.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1.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12.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1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규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1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15. 6세 미만 어린이 및 65세 이상 노인 16. 가족관계등록부상 19세 미만인 자녀를 2인 이상 둔 다자녀 가정 17. 관리ㆍ운영자와 협약을 맺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단체
1.7. 지원내용
○ 한의마을 유의기념관 무료 ○ 한의마을 족욕체험 감면 1. 주민등록상 이용일 기준으로 영천시에 주소를 둔 사람 또는 교류도시(자매도시, 우호도시 등 영천시와 협약 등을 체결한 지방자치단체) 지역주민 2. 「군인사법」 제6조제7항에 따른 단기복무부사관 이하의 군인과 의무경찰, 의무소방원, 경비교대대원 및 사회복무요원 3. 영천시 소재 군부대 군장병 및 육군3사관학교 생도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 적용을 받는 사람 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적용을 받는 사람 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8.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9.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10.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1.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12.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1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규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1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15. 6세 미만 어린이 및 65세 이상 노인 16. 가족관계등록부상 19세 미만인 자녀를 2인 이상 둔 다자녀 가정 17. 관리ㆍ운영자와 협약을 맺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단체 ○ 숙박시설 이용료 감면 - 영천시민
1.8. 신청방법
- 방문신청
1.9. 신청기한
상시신청
1.10. 소관기관코드
O000174
1.11. 소관기관유형
지방공기업
1.12. 소관기관명
영천시시설관리공단
1.13.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1.14. 사용자구분
- 개인
1.15. 서비스분야
문화·환경
1.16. 전화문의
- 관광사업팀 054-330-2732
1.17. 등록일시
이 자료는 2022년 7월 15일 오전 12시 0분 0초에 게시되었습니다.
1.18.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2월 20일 오후 4시 17분 57초에 변경되었습니다.
2. 상세내용
공공서비스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한의마을)'의 상세한 내용입니다.
2.1.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매표소 직접 방문 (해당자는 온라인 예매시 해당란에 체크하여 예매 후 현장 확인)
2.2. 구비서류
신분증 및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3. 문의처
- 관광사업팀 054-330-2732
2.4. 자치법규
2.5.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2월 20일에 갱신되었습니다.
3. 지원조건
공공서비스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한의마을)'을(를) 받기 위한 지원조건 정보입니다. 그리고 아래의 표에서 는 '지원 가능'을 뜻합니다.
- 남성
- 여성
- 대상연령(시작): 19세
- 대상연령(종료): 120세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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