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 공영주차장 이용 주차요금 감면 /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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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복지지킴이

이 글은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 서비스 관리부서에서 맡아 관리하는 서대문구 공영주차장 이용 주차요금 감면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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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번호를 클릭하면 해당 내용을 확인하고 돌아올 수 있습니다.

1. 주요내용

공공서비스 '서대문구 공영주차장 이용 주차요금 감면'의 주요 내용입니다.

1.1. 조회수

이 자료는 349회 열람되었습니다.

1.2. 서비스ID

O00023400007
서비스ID는 공공서비스 고유 식별자입니다.

1.3. 지원유형

  • 시설이용
  • 현금(감면)

1.4. 서비스명

서대문구 공영주차장 이용 주차요금 감면

1.5. 서비스목적요약

공영주차장 이용 주차요금 감면

1.6. 지원대상

○ 장애인 ○ 국가유공자 및 독립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자 ○ 서대문구 병역명문가 ○ 서대문구 자원봉사자증 ○ 모범남세자 ○ 서대문구 유공납세자 ○ 서대문구 장기등록자 및 기증희망 등록자 ○ 서대문구 통·반장 ○ 저공해 차량 ○ 경형자동차

1.7. 지원내용

○ 모범 납세자 본인: 100% 감면 ○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장기기증자, 고엽제후유의증자 본인: 80% 감면 ○ 저공해, 경차, 서대문구 유공납세자,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 장기기증 희망등록자, 관내 통·반장: 50% 감면 ○ 서대문구 병역명문가, 서대문구 자원봉사자증 소지자: 20% 감면

1.8. 신청방법

  • 직접입력

1.9. 신청기한

상시신청

1.10. 소관기관코드

O000234

1.11. 소관기관유형

지방공기업

1.12.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

1.13.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1.14. 사용자구분

  • 개인

1.15.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1.16. 전화문의

  • 공공사업부(홍제 견인차량보관소 1층 배정실) 02-360-8531
  • 공공사업부(홍제 견인차량보관소 1층 배정실) 02-360-8532
  • 공공사업부(홍제 견인차량보관소 1층 배정실) 02-360-8533
  • 공공사업부(홍제 견인차량보관소 1층 배정실) 02-360-8534

1.17. 등록일시

이 자료는 2024년 2월 5일 오후 1시 18분 24초에 게시되었습니다.

1.18.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5월 9일 오후 8시 4분 35초에 변경되었습니다.

2. 상세내용

공공서비스 '서대문구 공영주차장 이용 주차요금 감면'의 상세한 내용입니다.

2.1. 신청방법

○ 행정정보공동이용망 연계 즉시 감면 또는 관련 증빙서류 제출

2.2. 구비서류

행정정보공동이용망 연계 즉시 감면 또는 관련 증빙서류 제출

2.3. 문의처

  • 공공사업부(홍제 견인차량보관소 1층 배정실) 02-360-8531
  • 공공사업부(홍제 견인차량보관소 1층 배정실) 02-360-8532
  • 공공사업부(홍제 견인차량보관소 1층 배정실) 02-360-8533
  • 공공사업부(홍제 견인차량보관소 1층 배정실) 02-360-8534

2.4. 자치법규

2.5.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5월 9일에 갱신되었습니다.

3. 지원조건

공공서비스 '서대문구 공영주차장 이용 주차요금 감면'을(를) 받기 위한 지원조건 정보입니다. 그리고 아래의 표에서 는 '지원 가능'을 뜻합니다.

  • 남성
  • 여성
  • 대상연령(시작): 0세
  • 대상연령(종료): 120세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예비부모/난임
  • 임산부
  • 출산/입양
  • 농업인
  • 어업인
  • 축산업인
  • 임업인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대학생/대학원생
  • 근로자/직장인
  • 구직자/실업자
  • 장애인
  • 국가보훈대상자
  • 질병/질환자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가정/조손가정
  • 1인가구
  • 다자녀가구
  • 무주택세대
  • 신규전입
  • 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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