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다목적배드민턴체육관) /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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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복지지킴이

이 글은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서비스 관리부서에서 맡아 관리하는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다목적배드민턴체육관)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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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번호를 클릭하면 해당 내용을 확인하고 돌아올 수 있습니다.

1. 주요내용

공공서비스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다목적배드민턴체육관)'의 주요 내용입니다.

1.1. 조회수

이 자료는 680회 열람되었습니다.

1.2. 서비스ID

O00023900002
서비스ID는 공공서비스 고유 식별자입니다.

1.3. 지원유형

  • 시설이용

1.4. 서비스명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다목적배드민턴체육관)

1.5. 서비스목적요약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다목적배드민턴체육관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1.6. 지원대상

○ 장애인 : 장애인(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반하는 보호자 1인 포함) ○ 국가유공자 :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서를 소지한자 ○ 의사상자 : 의상자로서 의상자증을 제시한 자 ○ 경로우대자 : 경로우대를 받는 65세 이상 노인 ○ 수급자 : 기초생활수급자 ○ 다둥이 :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세자녀)

1.7. 지원내용

○ 영등포구다목적배드민턴체육관 이용료 감면(50%)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반하는 보호자 1인 포함)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서를 소지한자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의상자증을 제시한 자 ○ 영등포구다목적배드민턴체육관 이용료 감면(30%) - 「노인복지법」에 의한 경로우대를 받는 65세 이상 노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서울특별시에서 발급한 영등포구 거주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세자녀)

1.8. 신청방법

  • 방문신청

1.9. 신청기한

상시신청

1.10. 소관기관코드

O000239

1.11. 소관기관유형

지방공기업

1.12. 소관기관명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1.13.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1.14. 사용자구분

  • 개인

1.15. 서비스분야

문화·환경

1.16. 전화문의

1.17. 등록일시

이 자료는 2022년 7월 15일 오전 12시 0분 0초에 게시되었습니다.

1.18.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7월 23일 오후 3시 25분 39초에 변경되었습니다.

2. 상세내용

공공서비스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다목적배드민턴체육관)'의 상세한 내용입니다.

2.1.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영등포구다목적배드민턴체육관 직접 방문

2.2. 문의처

2.3.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7월 23일에 갱신되었습니다.

3. 지원조건

공공서비스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다목적배드민턴체육관)'을(를) 받기 위한 지원조건 정보입니다. 그리고 아래의 표에서 는 '지원 가능'을 뜻합니다.

  • 남성
  • 여성
  • 대상연령(시작): 65세
  • 대상연령(종료): 120세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예비부모/난임
  • 임산부
  • 출산/입양
  • 농업인
  • 어업인
  • 축산업인
  • 임업인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대학생/대학원생
  • 근로자/직장인
  • 구직자/실업자
  • 장애인
  • 국가보훈대상자
  • 질병/질환자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가정/조손가정
  • 1인가구
  • 다자녀가구
  • 무주택세대
  • 신규전입
  • 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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