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의료원 방문재활 서비스 / 강원특별자치도삼척의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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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복지지킴이

이 글은 강원특별자치도삼척의료원 서비스 관리부서에서 맡아 관리하는 삼척의료원 방문재활 서비스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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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내용

공공서비스 '삼척의료원 방문재활 서비스'의 주요 내용입니다.

1.1. 조회수

이 자료는 506회 열람되었습니다.

1.2. 서비스ID

O00037500007
서비스ID는 공공서비스 고유 식별자입니다.

1.3. 지원유형

  • 기타(교육)
  • 기타(상담)
  • 서비스(의료)

1.4. 서비스명

삼척의료원 방문재활 서비스

1.5. 서비스목적요약

방문재활서비스 제공

1.6. 지원대상

○ 소득수준 무관 (소득수준 상관없이 본 의료원 1회 방문하여 재활의학과 전문의에 의한 평가 시행 후 대상자 여부 확인) ○ 가정에서 생활하는 뇌 병변 질환을 지닌 자 (뇌졸중, 기타 뇌 관련 질환 등) - 재활의료기관으로부터 거리가 멀어 지속적인 재활이 불가능한 자 - 내과, 신경과적으로 안정이 된 자 ( 발병 후 시간이 지나 상태가 안정이 된 자) - 전문의의 소견 하에 방문재활이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자

1.7. 지원내용

○ 방문재활서비스 - 사업대상 ㆍ 가정에서 생활하는 뇌 병변 질환 ( 뇌졸중, 기타 뇌질환 등) 을 지닌 자 ㆍ 전문의에 의한 판단 하에 방문재활이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자 (문의: 강원특별자치도삼척의료원 재활의학과) (초기평가 진행 후 사업 대상자 여부 확인) ㆍ 거동이 불편하거나 의료기관으로부터 거리가 멀어 지속적인 재활이 불가능한 자 - 사업내용 ㆍ 사업 대상자 여부 확인 위해 삼척의료원 1회 방문하여 전문의에 의한 평가 시행 (방문재활에 관한 각종 진단검사비 무료. 단, 진료비에 한해서 본인부담금 발생) ㆍ작업치료사가 가정으로 찾아가 1:1 재활서비스 제공 ㆍ 일상생활활동 교육 및 가정환경 수정, 기능향상을 위한 운동, 인지 및 삼킴 장애 개선을 위한 운동 및 프로그램 제공 ㆍ 3개월~6개월 동안 서비스 제공 ㆍ 초기 2주동안 주 2회 방문, 3주차부터 주 1회 치료 ㆍ 치료 1회당 30분씩 서비스 제공

1.8. 신청방법

  • 방문신청

1.9. 신청기한

상시신청

1.10. 소관기관코드

O000375

1.11. 소관기관유형

지방출자_출연기관

1.12. 소관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삼척의료원

1.13.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1.14. 사용자구분

  • 개인

1.15.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1.16. 전화문의

  • 강원특별자치도삼척의료원 공공보건의료협력팀 033-570-7331
  • 강원특별자치도삼척의료원 공공보건의료협력팀 033-570-7330
  • 강원특별자치도삼척의료원 공공보건의료협력팀 033-570-7333

1.17. 등록일시

이 자료는 2022년 11월 3일 오전 9시 12분 41초에 게시되었습니다.

1.18.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5월 2일 오후 2시 36분 51초에 변경되었습니다.

2. 상세내용

공공서비스 '삼척의료원 방문재활 서비스'의 상세한 내용입니다.

2.1. 신청방법

○ 각 읍,면,동 주민센터, 보건소 및 보건지소, 시,군,구청에 삼척의료원 방문재활서비스 문의 ○ 강원특별자치도삼척의료원 공공보건의료협력팀에 전화문의 ○ 강원특별자치도삼척의료원 재활의학과에 전화 혹은 방문하여 문의

2.2. 구비서류

삼척의료원 공공보건의료협력팀으로 문의 (TEL. 033-570-7331)

2.3. 문의처

  • 강원특별자치도삼척의료원 공공보건의료협력팀 033-570-7331
  • 강원특별자치도삼척의료원 공공보건의료협력팀 033-570-7330
  • 강원특별자치도삼척의료원 공공보건의료협력팀 033-570-7333

2.4. 법령

2.5.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5월 2일에 갱신되었습니다.

3. 지원조건

공공서비스 '삼척의료원 방문재활 서비스'을(를) 받기 위한 지원조건 정보입니다. 그리고 아래의 표에서 는 '지원 가능'을 뜻합니다.

  • 남성
  • 여성
  • 대상연령(시작): 0세
  • 대상연령(종료): 120세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질병/질환자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가정/조손가정
  • 1인가구
  • 다자녀가구
  • 무주택세대
  • 신규전입
  • 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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