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재단법인경기문화재단 서비스 관리부서에서 맡아 관리하는 경기도형 예술인 자립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출처
본문의 내용은 대한민국 정부에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제 발전을 위해 제공하는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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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내용
공공서비스 '경기도형 예술인 자립지원'의 주요 내용입니다.
1.1. 조회수
이 자료는 1,634회 열람되었습니다.
1.2. 서비스ID
O00045300001
서비스ID는 공공서비스 고유 식별자입니다.
1.3. 지원유형
- 현금
1.4. 서비스명
경기도형 예술인 자립지원
1.5. 서비스목적요약
도내 예술인에게 자립준비금(청년예술인), 임차료, 대관료 등 지원
1.6. 지원대상
○ 경기도형 예술인 자립지원 - 청년예술인 자립준비금 지원 : 도내 청년예술인(만19세~만39세) 200명 - 창작공간 임차료 지원 : 도내 예술사업체 약 20개 - 창작활동 대관료 지원 : 도내 예술인 및 단체 약 20명(개) - 예술협동조합 지원 : 도내 예술활동을 기반으로 하는 협동조합 약 4팀
1.7. 지원내용
○ 경기도형 예술인 자립지원 - 청년예술인 자립준비금 지원 - 창작공간 임차료 지원 - 창작활동 대관료 지원 - 경기도 예술협동조합 지원
1.8.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1.9. 신청기한
4월 중
1.10. 소관기관코드
O000453
1.11. 소관기관유형
지방출자_출연기관
1.12. 소관기관명
재단법인경기문화재단
1.13.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1.14. 사용자구분
- 개인
- 법인/시설/단체
1.15. 서비스분야
문화·환경
1.16. 전화문의
- 경기문화재단 예술인지원팀 031-231-0893
1.17. 등록일시
이 자료는 2022년 7월 15일 오전 12시 0분 0초에 게시되었습니다.
1.18.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4년 10월 28일 오전 11시 26분 33초에 변경되었습니다.
2. 상세내용
공공서비스 '경기도형 예술인 자립지원'의 상세한 내용입니다.
2.1.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경기문화재단 누리집(www.ggcf.kr) 에서 공고문 확인 후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을 통해 신청
2.2. 구비서류
지원신청서 내 기재된 서류
2.3. 문의처
- 경기문화재단 예술인지원팀 031-231-0893
2.4. 온라인신청사이트URL
2.5. 자치법규
- 경기도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제5조)
2.6.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4년 10월 28일에 갱신되었습니다.
3. 지원조건
공공서비스 '경기도형 예술인 자립지원'을(를) 받기 위한 지원조건 정보입니다. 그리고 아래의 표에서 는 '지원 가능'을 뜻합니다.
- 남성
- 여성
- 대상연령(시작): 0세
- 대상연령(종료): 120세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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