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 창작지원 / 재단법인양평문화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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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복지지킴이

이 글은 재단법인양평문화재단 서비스 관리부서에서 맡아 관리하는 문화예술 창작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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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번호를 클릭하면 해당 내용을 확인하고 돌아올 수 있습니다.

1. 주요내용

공공서비스 '문화예술 창작지원'의 주요 내용입니다.

1.1. 조회수

이 자료는 1,011회 열람되었습니다.

1.2. 서비스ID

O00053500001
서비스ID는 공공서비스 고유 식별자입니다.

1.3. 지원유형

  • 현금

1.4. 서비스명

문화예술 창작지원

1.5. 서비스목적요약

관내 문화예술인 창작활동 지원

1.6. 지원대상

문화예술단체 및 개인

1.7. 지원내용

○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문화예술 활동 지원(각 사업명과 지원금액은 매년 달라질 수 있음) - 문화예술인 창작활동

1.8.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직접입력

1.9.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1.10. 소관기관코드

O000535

1.11. 소관기관유형

지방출자_출연기관

1.12. 소관기관명

재단법인양평문화재단

1.13.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1.14. 사용자구분

  • 개인

1.15. 서비스분야

문화·환경

1.16. 전화문의

1.17. 등록일시

이 자료는 2022년 7월 15일 오전 12시 0분 0초에 게시되었습니다.

1.18.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7월 23일 오후 3시 22분 7초에 변경되었습니다.

2. 상세내용

공공서비스 '문화예술 창작지원'의 상세한 내용입니다.

2.1.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경기도 양평군 물안개공원길 38 생활문화센터 ○ 기타 - 지원사업별 상이

2.2. 문의처

2.3. 자치법규

2.4.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7월 23일에 갱신되었습니다.

3. 지원조건

공공서비스 '문화예술 창작지원'을(를) 받기 위한 지원조건 정보입니다. 그리고 아래의 표에서 는 '지원 가능'을 뜻합니다.

  • 남성
  • 여성
  • 대상연령(시작): 0세
  • 대상연령(종료): 120세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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