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가구 긴급생계비 지원(사례지원) / 재단법인구로희망복지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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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복지지킴이

이 글은 재단법인구로희망복지재단 서비스 관리부서에서 맡아 관리하는 저소득가구 긴급생계비 지원(사례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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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번호를 클릭하면 해당 내용을 확인하고 돌아올 수 있습니다.

1. 주요내용

공공서비스 '저소득가구 긴급생계비 지원(사례지원)'의 주요 내용입니다.

1.1. 조회수

이 자료는 3,406회 열람되었습니다.

1.2. 서비스ID

O00084600001
서비스ID는 공공서비스 고유 식별자입니다.

1.3. 지원유형

  • 현금

1.4. 서비스명

저소득가구 긴급생계비 지원(사례지원)

1.5. 서비스목적요약

저소득가구 대상 긴급생계비 지원(1가구당 최대 50만원)

1.6.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정 ○ 동주민센터에서 추천한 가정

1.7. 지원내용

○ 긴급생계비 지원 (1인 최대 50만원)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정 - 동주민센터 추천자에 한해 지원

1.8. 신청방법

  • 직접입력

1.9. 신청기한

상시신청

1.10. 소관기관코드

O000846

1.11. 소관기관유형

지방출자_출연기관

1.12. 소관기관명

재단법인구로희망복지재단

1.13.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1.14. 사용자구분

  • 가구

1.15.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1.16. 전화문의

1.17. 등록일시

이 자료는 2022년 7월 15일 오전 12시 0분 0초에 게시되었습니다.

1.18.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4월 28일 오후 3시 46분 1초에 변경되었습니다.

2. 상세내용

공공서비스 '저소득가구 긴급생계비 지원(사례지원)'의 상세한 내용입니다.

2.1.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각 동주민센터 직접 방문

2.2. 구비서류

○ 신청방법 : 거주기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상담 및 신청 - 필수자료 : 신분증 ○ 진행방법 : 상담이후 관련 구비서류는 동 주민센터 담당자가 작성하며 진행

2.3. 문의처

2.4.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4월 28일에 갱신되었습니다.

3. 지원조건

공공서비스 '저소득가구 긴급생계비 지원(사례지원)'을(를) 받기 위한 지원조건 정보입니다. 그리고 아래의 표에서 는 '지원 가능'을 뜻합니다.

  • 남성
  • 여성
  • 대상연령(시작): 0세
  • 대상연령(종료): 120세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예비부모/난임
  • 임산부
  • 출산/입양
  • 농업인
  • 어업인
  • 축산업인
  • 임업인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대학생/대학원생
  • 근로자/직장인
  • 구직자/실업자
  • 장애인
  • 국가보훈대상자
  • 질병/질환자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가정/조손가정
  • 1인가구
  • 다자녀가구
  • 무주택세대
  • 신규전입
  • 확대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