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재)마포문화재단 서비스 관리부서에서 맡아 관리하는 생활체육 및 문화예술아카데미 요금 감면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출처
본문의 내용은 대한민국 정부에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제 발전을 위해 제공하는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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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내용
공공서비스 '생활체육 및 문화예술아카데미 요금 감면'의 주요 내용입니다.
1.1. 조회수
이 자료는 690회 열람되었습니다.
1.2. 서비스ID
O00085900001
서비스ID는 공공서비스 고유 식별자입니다.
1.3. 지원유형
- 현금(감면)
1.4. 서비스명
생활체육 및 문화예술아카데미 요금 감면
1.5. 서비스목적요약
자원봉사자, 취약계층 등에게 강좌별 수강료 10~50%감면
1.6. 지원대상
○ 각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증빙서류 필요, 대상 인원의 제한 없음 - 문화강좌 3개 또는 생활체육프로그램 3개 이상 동시등록자 - 1개월 단위 강좌 또는 프로그램 3개월분 동시등록자 - 10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의 수영장 이용자(중복 추가 할인 시 100분의 5)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6조의2에 따른 자원봉사자증 소지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그 가족 - 국가유공자 또는 그 배우자 -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배우자 - 참전유공자 또는 그 배우자 - 독립유공자 또는 그 배우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그 배우자 -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배우자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거나 이용하는 자 - 장애인 또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명 - 다둥이 행복카드에 기재된 자녀 수가 2명 이상인 경우(단, 막내가 만 18세이하) - 마포구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어르신 이용자 - 마포구거주자 병역명문가증 소지자
1.7. 지원내용
○ 10% 감면 - 문화강좌 3개 또는 생활체육프로그램 3개 이상 동시등록자 - 1개월 단위 강좌 또는 프로그램 3개월분 동시등록자 - 10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의 수영장 이용자(중복 추가 할인 시 100분의 5) ○ 20%감면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6조의2에 따른 자원봉사자증 소지자 ○ 50% 감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그 가족 - 국가유공자 또는 그 배우자 - 5ㆍ18민주유공자 또는 그 배우자 - 참전유공자 또는 그 배우자 - 독립유공자 또는 그 배우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그 배우자 -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배우자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거나 이용하는 자 - 장애인 또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명 - 다둥이 행복카드에 기재된 자녀 수가 2명 이상인 경우(단, 막내가 만 18세이하) - 마포구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어르신 이용자 - 마포구 거주자 병역문가증 소지자
1.8.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1.9. 신청기한
상시신청
1.10. 소관기관코드
O000859
1.11. 소관기관유형
지방출자_출연기관
1.12. 소관기관명
(재)마포문화재단
1.13.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1.14. 사용자구분
- 개인
1.15. 서비스분야
문화·환경
1.16. 전화문의
- 체육문화부 고객지원팀 02-3274-8649
1.17. 등록일시
이 자료는 2022년 7월 15일 오전 12시 0분 0초에 게시되었습니다.
1.18.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1월 20일 오후 2시 15분 51초에 변경되었습니다.
2. 상세내용
공공서비스 '생활체육 및 문화예술아카데미 요금 감면'의 상세한 내용입니다.
2.1.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마포아트센터(www.mfac.or.kr) 홈페이지 ○ 방문 신청 - 현장접수를 통한 강좌 등록*일부 감면대상은 현장만 가능
2.2. 구비서류
다둥이할인은 다둥이 카드 및 주민등록등민 제출
2.3. 문의처
- 체육문화부 고객지원팀 02-3274-8649
2.4. 온라인신청사이트URL
www.mfac.or.kr
2.5.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1월 20일에 갱신되었습니다.
3. 지원조건
공공서비스 '생활체육 및 문화예술아카데미 요금 감면'을(를) 받기 위한 지원조건 정보입니다. 그리고 아래의 표에서 는 '지원 가능'을 뜻합니다.
- 남성
- 여성
- 대상연령(시작): 65세
- 대상연령(종료): 120세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예비부모/난임
- 임산부
- 출산/입양
- 농업인
- 어업인
- 축산업인
- 임업인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대학생/대학원생
- 근로자/직장인
- 구직자/실업자
- 장애인
- 국가보훈대상자
- 질병/질환자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가정/조손가정
- 1인가구
- 다자녀가구
- 무주택세대
- 신규전입
- 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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