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체육 및 문화예술아카데미 요금 감면 / (재)마포문화재단

수정
등록
작성 복지지킴이

이 글은 (재)마포문화재단 서비스 관리부서에서 맡아 관리하는 생활체육 및 문화예술아카데미 요금 감면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바로가기

항목 번호를 클릭하면 해당 내용을 확인하고 돌아올 수 있습니다.

1. 주요내용

공공서비스 '생활체육 및 문화예술아카데미 요금 감면'의 주요 내용입니다.

1.1. 조회수

이 자료는 690회 열람되었습니다.

1.2. 서비스ID

O00085900001
서비스ID는 공공서비스 고유 식별자입니다.

1.3. 지원유형

  • 현금(감면)

1.4. 서비스명

생활체육 및 문화예술아카데미 요금 감면

1.5. 서비스목적요약

자원봉사자, 취약계층 등에게 강좌별 수강료 10~50%감면

1.6. 지원대상

○ 각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증빙서류 필요, 대상 인원의 제한 없음 - 문화강좌 3개 또는 생활체육프로그램 3개 이상 동시등록자 - 1개월 단위 강좌 또는 프로그램 3개월분 동시등록자 - 10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의 수영장 이용자(중복 추가 할인 시 100분의 5)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6조의2에 따른 자원봉사자증 소지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그 가족 - 국가유공자 또는 그 배우자 -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배우자 - 참전유공자 또는 그 배우자 - 독립유공자 또는 그 배우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그 배우자 -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배우자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거나 이용하는 자 - 장애인 또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명 - 다둥이 행복카드에 기재된 자녀 수가 2명 이상인 경우(단, 막내가 만 18세이하) - 마포구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어르신 이용자 - 마포구거주자 병역명문가증 소지자

1.7. 지원내용

○ 10% 감면 - 문화강좌 3개 또는 생활체육프로그램 3개 이상 동시등록자 - 1개월 단위 강좌 또는 프로그램 3개월분 동시등록자 - 10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의 수영장 이용자(중복 추가 할인 시 100분의 5) ○ 20%감면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6조의2에 따른 자원봉사자증 소지자 ○ 50% 감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그 가족 - 국가유공자 또는 그 배우자 - 5ㆍ18민주유공자 또는 그 배우자 - 참전유공자 또는 그 배우자 - 독립유공자 또는 그 배우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그 배우자 -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배우자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거나 이용하는 자 - 장애인 또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명 - 다둥이 행복카드에 기재된 자녀 수가 2명 이상인 경우(단, 막내가 만 18세이하) - 마포구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어르신 이용자 - 마포구 거주자 병역문가증 소지자

1.8.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1.9. 신청기한

상시신청

1.10. 소관기관코드

O000859

1.11. 소관기관유형

지방출자_출연기관

1.12. 소관기관명

(재)마포문화재단

1.13.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1.14. 사용자구분

  • 개인

1.15. 서비스분야

문화·환경

1.16. 전화문의

1.17. 등록일시

이 자료는 2022년 7월 15일 오전 12시 0분 0초에 게시되었습니다.

1.18.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1월 20일 오후 2시 15분 51초에 변경되었습니다.

2. 상세내용

공공서비스 '생활체육 및 문화예술아카데미 요금 감면'의 상세한 내용입니다.

2.1.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마포아트센터(www.mfac.or.kr) 홈페이지 ○ 방문 신청 - 현장접수를 통한 강좌 등록*일부 감면대상은 현장만 가능

2.2. 구비서류

다둥이할인은 다둥이 카드 및 주민등록등민 제출

2.3. 문의처

2.4. 온라인신청사이트URL

www.mfac.or.kr

2.5.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1월 20일에 갱신되었습니다.

3. 지원조건

공공서비스 '생활체육 및 문화예술아카데미 요금 감면'을(를) 받기 위한 지원조건 정보입니다. 그리고 아래의 표에서 는 '지원 가능'을 뜻합니다.

  • 남성
  • 여성
  • 대상연령(시작): 65세
  • 대상연령(종료): 120세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예비부모/난임
  • 임산부
  • 출산/입양
  • 농업인
  • 어업인
  • 축산업인
  • 임업인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대학생/대학원생
  • 근로자/직장인
  • 구직자/실업자
  • 장애인
  • 국가보훈대상자
  • 질병/질환자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가정/조손가정
  • 1인가구
  • 다자녀가구
  • 무주택세대
  • 신규전입
  • 확대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