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재)충북문화재단 서비스 관리부서에서 맡아 관리하는 예술창작공간임차료지원사업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출처
본문의 내용은 대한민국 정부에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제 발전을 위해 제공하는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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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내용
공공서비스 '예술창작공간임차료지원사업'의 주요 내용입니다.
1.1. 조회수
이 자료는 867회 열람되었습니다.
1.2. 서비스ID
O00113600033
서비스ID는 공공서비스 고유 식별자입니다.
1.3. 지원유형
- 현금
1.4. 서비스명
예술창작공간임차료지원사업
1.5. 서비스목적요약
도내 예술인활동증명을 받은 예술인 및 예술단체를 대상으로 예술창작공간 월 임차료 지원
1.6. 지원대상
(개인) 충청북도에 거주하면서 지원기간 내 예술활동증명 보유 및 유효한 예술인 - 예술활동증명: 예술인 복지법 상 예술을 ‘업業’으로 하여 예술활동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제도(한국예술인복지재단 신청 및 발급) (단체) 예술활동을 기반으로 하는 충북 소재 고유번호증 등 소지 예술단체 ※ 문화예술분야에서 창작, 실연 형태의 예술창작활동 ※ 생활문화 동아리 및 동호회 공간 지원 제외
1.7. 지원내용
○ 추진기간 : 2024. 1. ~ 12. ○ 추진장소 : 충청북도 일원 ○ 소요예산 : 153,400천원(도비 76,700, 재단기금 76,700) ○ 지원규모 : 66건 내외(1차연도 33건 내외, 2차연도 33건 내외) ○ 지원대상 : 충청북도에서 예술 활동 중인 예술인 및 예술단체 ○ 주요내용 : 충청북도 예술인 및 단체의 예술창작공간 월 임차료 지원(1년차 월 임차료 75%, 2년차 월 임차료 50% / 9개월 지원)
1.8. 신청방법
- 방문신청
1.9. 신청기한
2024.03.08~2024.03.22
1.10. 소관기관코드
O001136
1.11. 소관기관유형
지방출자_출연기관
1.12. 소관기관명
(재)충북문화재단
1.13.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1.14. 사용자구분
- 개인
- 법인/시설/단체
1.15.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1.16. 전화문의
- 문화복지팀 043-224-9150
1.17. 등록일시
이 자료는 2024년 5월 8일 오후 3시 7분 45초에 게시되었습니다.
1.18.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5월 12일 오전 9시 54분 52초에 변경되었습니다.
2. 상세내용
공공서비스 '예술창작공간임차료지원사업'의 상세한 내용입니다.
2.1. 서비스목적
○ 예술 활동의 기반이 되는 창작공간 임차료 지원을 통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예술창작 활동에 대한 동기 고취 ○ 창작활동을 위한 환경 지원을 통해 예술인 창작 안정화 및 복지 기회 제공 보호
2.2. 신청방법
(공고확인) 충북문화재단 홈페이지 확인 (접수확인)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 접수
2.3. 구비서류
- 예술활동증명신청서
2.4. 문의처
- 문화복지팀 043-224-9150
2.5. 법령
2.6.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5월 12일에 갱신되었습니다.
3. 지원조건
공공서비스 '예술창작공간임차료지원사업'을(를) 받기 위한 지원조건 정보입니다. 그리고 아래의 표에서 는 '지원 가능'을 뜻합니다.
- 남성
- 여성
- 대상연령(시작): 0세
- 대상연령(종료): 120세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기관/단체
- 기타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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