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연장급여 / 고용노동부

이 글은 고용노동부(부서명: 고용지원실업급여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개별연장급여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요약 설명]
구직급여 수급자격자로서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에게 최대 60일간 구직급여를 연장하여 지급함으로써 생활안정 및 재취업지원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별연장급여

주요내용

  • 신청기간 정확한 날짜는 개인별 수급기간에 따라 달라짐
  • 전화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신청방법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심의 후 연장 여부 결정
  • 접수기관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시행령 제 73조 제1항 각 호)을 모두 충족하는 수급자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지원내용

○ 구직급여의 70%를 최대 60일간 연장하여 지급

신청방법

신청기간

정확한 날짜는 개인별 수급기간에 따라 달라짐

신청방법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심의 후 연장 여부 결정

제출서류

– 개별연장급여 신청서

– 실업인정신청서

– 재산세 과세증명서, 전ㆍ월세계약서, 무료임대주택 확인서, 원천징수 영수증, 회사 급여명세서 사본 등 본인.배우자의 재산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1부

접수/문의

접수기관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개별연장급여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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