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결혼·출산지원금 지급 / 건설근로자공제회

이 글은 건설근로자공제회(부서명: 고객복지팀)에서 맡아 관리하는 건설근로자 결혼·출산지원금 지급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건설근로자 결혼·출산지원금 지급

주요내용

  • 신청기간 연중접수
  • 전화문의 고객상담센터 (1666-1122)
  • 신청방법 ○ 온라인 : 1122.cw.or.kr
    ○ 방문 : 전국 공제회 지사 및 센터
    ○ 모바일 : ‘건설근로자공제회’ 앱 다운로드
    ○ 기타 : 우편, 팩스, 이메일
  • 접수기관 건설근로자공제회 지사·센터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2년 이내 결혼·출산·유산 사유가 있는 건설근로자 중 아래의 2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자

① 사유 발생일* 기준 퇴직공제 적립일수가 총 252일 이상이고, 1년 이내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인 자

* (결혼)혼인신고일, (출산)자녀출생일, (유산)유산발생일

– 단, 출산지원금, 유산위로금의 경우 여성근로자는 임신기간을 고려하여 2년 이내 100일 이상자 가능

② ‘건설근로자 하나로 전자카드’ 소지자

지원내용

지원내용

○ 건설근로자의 결혼·출산을 축하하고, 유산을 위로하는 지원금을 지급

 

○ 결혼 지원금, 출산 지원금, 유산 위로금 지급

– 결혼지원금 : 50만원 (최초 1회에 한함)

– 출산지원금 : 첫째 30만원, 둘째 40만원, 셋째 50만원, 넷째 60만원, 다섯째이상 70만원

– 유산위로금 : 30만원

신청방법

신청기간

연중접수

신청방법

○ 온라인 : 1122.cw.or.kr

○ 방문 : 전국 공제회 지사 및 센터

○ 모바일 : ‘건설근로자공제회’ 앱 다운로드

○ 기타 : 우편, 팩스, 이메일

제출서류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1122.cw.or.kr) – 복지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확인 가능

접수/문의

접수기관

건설근로자공제회 지사·센터

문의처
고객상담센터 (1666-1122)
홈페이지 URL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건설근로자 결혼·출산지원금 지급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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