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종합 건강검진 지원 / 건설근로자공제회

이 글은 건설근로자공제회(부서명: 고객복지팀)에서 맡아 관리하는 건설근로자 종합 건강검진 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건설근로자 종합 건강검진 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23.3.27.(월)부터 2,300명 수검완료시까지
  • 전화문의 고객상담센터 (1666-1122)
  • 신청방법 ○ 온라인 : 1122.cw.or.kr
    ○ 방문 : 전국 공제회 지사 및 센터
    ○ 모바일 : ‘건설근로자공제회’ 앱 다운로드
    ○ 기타 : 우편, 팩스, 이메일
    ○ 전화 : 1666-1122(대표번호) 전화 후 ‘1번'(건설근로자) → ‘3번'(단체보험 및 건강검진 전화신청) 선택
  • 접수기관 건설근로자공제회 지사·센터
  • 지원형태 서비스

지원대상

지원대상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직전년도 또는 최근 12개월(신청일 전월 기준)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인 건설근로자

※ 다만, 신규 수혜자 확보 및 국가검진 주기(격년)를 감안하여, 직전년도 공제회 건강검진 수검자는 제외(2년마다 신청가능)

지원내용

지원내용

○ 분진, 소음 등 건강에 유해한 근로환경 속에서도 건강관리의 기회가 부족한 건설근로자에게 무료 종합건강검진 지원

○ 무료 종합건강검진 지원 – 검진비(약 25만원)

신청방법

신청기간

‘23.3.27.(월)부터 2,300명 수검완료시까지

신청방법

○ 온라인 : 1122.cw.or.kr

○ 방문 : 전국 공제회 지사 및 센터

○ 모바일 : ‘건설근로자공제회’ 앱 다운로드

○ 기타 : 우편, 팩스, 이메일

○ 전화 : 1666-1122(대표번호) 전화 후 ‘1번'(건설근로자) → ‘3번'(단체보험 및 건강검진 전화신청) 선택

제출서류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1122.cw.or.kr) – 복지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확인 가능

접수/문의

접수기관

건설근로자공제회 지사·센터

문의처
고객상담센터 (1666-1122)
홈페이지 URL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건설근로자 종합 건강검진 지원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