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 지원금 지원 / 고용노동부

이 글은 고용노동부(부서명: 기업일자리지원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요약 설명]
매출액·생산량 감소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 휴직 등의 고용유지 조치를 하여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경우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실직 예방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고용유지조치 실시 전일까지 고용유지조치계획서 제출
  • 전화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신청방법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 매출액·생산량 감소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소상공인,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가 휴업, 휴직 등의 고용유지 조치를 하여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경우

중복혜택 안돼요

고용보험법시행령 제40조의2(지원의제한)에 해당할 경우 중복지원 불가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지원내용

○ 고용유지 지원금(휴업)

– 1월간 소정 근로일수의 20/100을 초과하여 휴업하고 휴업수당을 지급한 사업주

– 휴업수당의 2/3(대규모 기업 1/2~2/3) 지원(1일 6.6만원, 연간 180일 한도)

○ 고용유지 지원금(휴직)

– 근로자에게 1월 이상 유급휴직을 부여한 사업주

– 휴직수당의 2/3(대규모 기업 1/2~ 2/3) 을 지원(1일 6.6만원, 연간 180일 한도)

신청방법

신청기간

고용유지조치 실시 전일까지 고용유지조치계획서 제출

신청방법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

제출서류

○ 매출액 장부, 생산·재고 대장, 고용조정이 불가피함을 증명하는 서류

○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 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노사협의를 하였음을 증빙하는 서류 등

접수/문의

접수기관

고객상담센터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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