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시장개척을 위한 중소기업간 수출컨소시엄 지원 / 중소벤처기업부

이 글은 중소벤처기업부(부서명: 글로벌성장정책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공동 시장개척을 위한 중소기업간 수출컨소시엄 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요약 설명]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전문업종 위주의 중소기업 수출컨소시엄을 구성하여 타겟시장 파견, 중소기업의 글로벌화 및 수출 촉진 도모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동 시장개척을 위한 중소기업간 수출컨소시엄 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사업공고시 공고문에 명시
  • 전화문의 사업관리기관 무역촉진부 (02-2124-3290)
  • 신청방법 ○ (STEP1) 중소기업해외전시포털(https://www.smes.go.kr/sme-expo/site/main/home.do) 온라인 접수
    ○ (STEP2) <붙임> 신청서식 및 관련 첨부서류 오프라인 제출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 업종별 중소기업 단체(조합, 협회 등) 및 중소기업 지원 유관기관이 주관하여 참여하는 수출컨소시엄

– 컨소시엄 참여기업은 중소기업 및 초기중견기업으로 주관단체 자율로 선정(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견기업법 제17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의4에 따른 초기 중견기업 참여 가능)

선정기준

○ 서류평가를 실시하여 심의조정위원회에서 최종 선정

지원내용

지원내용

○ 중소기업으로 구성된 수출컨소시엄별 2.5억원 이내에서 사전시장조사, 현지파견, 사후관리 등에 드는 공통비용의 70%∼100% 지원

신청방법

신청기간

사업공고시 공고문에 명시

신청방법

○ (STEP1) 중소기업해외전시포털(https://www.smes.go.kr/sme-expo/site/main/home.do) 온라인 접수

○ (STEP2) <붙임> 신청서식 및 관련 첨부서류 오프라인 제출

제출서류

사업 신청서, 사업 계획서 및 첨부 서류 등 일체

접수/문의

접수기관

사업관리기관

문의처
사업관리기관 무역촉진부 (02-2124-3290)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공동 시장개척을 위한 중소기업간 수출컨소시엄 지원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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