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성남도시개발공사(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에서 맡아 관리하는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노외주차처 (031-725-9445)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차장 요금 정산 시, 요금 감면 관련 자료 증빙 후 주차관리원이 요금 감면
○ 국가유공자차량 등록 (자동 감면/일부 주차장 불가)
– 국가보훈처 문의 필요
○ 장애인차량 등록 (자동 감면/일부 주차장 불가)
– 거주지역 동사무소 방문하여 장애인 차량 등록
○ 저공해(전기)차량 등록 (자동 감면/일부 주차장 불가)
– 거주지역 구청 또는 차량등록사업소 방문하여 저공해 차량 등록 - 접수기관 공영주차장,주민센터,시·군·구청
- 지원형태 현물
지원대상
○ 모범·유공·성실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
○ 국가유공자
○ 장애인
○ 자원봉사자 대상
○ 5.18민주화운동 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참전유공자
○ 65세 이상 경로우대자
○ 저공해(전기)차량
○ 임산부
○ 다자녀 가정
○ 병역명문가
○ 학교부지내 공영주차장 해당학교 교직원
지원내용
○ 공영주차장 이용료 100% 감면
– 모범·유공·성실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 (국세청장, 경기도지사, 성남시장이 교부한 인증서 소지 차량)
○ 공영주차장 이용료 1시간 면제 후 50% 감면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 「성남시 재능나눔 및 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자원봉사활동 직접 사용 차량
○ 공영주차장 이용료 감면 12시간 면제 후 50% 감면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국가유공자의 승계를 받은 유족 1인을 말한다.)의 한 대의 차량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참전유공자
○ 공영주차장 이용료 50% 감면
– 경형 자동차
– 만65세 이상의 경로우대자 명의로 본인이 운전하는 차량
– 저공해자동차(표지 부착 및 식별 가능한 차량에 한함)
– 환경친화적 자동차(전기자동차의 경우 2시간 면제)
– 환승주차장 이용자 중 환승이 확인된 차량
– 임산부자동차표지 부착 차량
– I-Plus 카드(두 자녀 이상 표기) 소지 또는 성남시 다자녀 자동차표지 부착 차량
– 병역명문가증 제시 차량
– 학교부지내 공영주차장 해당학교 교직원
○ 공영주차장 이용료 2,000원 감면
–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 소지 차량(선거참여자)
○ 공영주차장 이용료 1시간 감면
– 전통시장 및 골목형삼정가의 인근 공영주차장 이용자 중 이용이 확인된 자
※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신청방법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주차장 요금 정산 시, 요금 감면 관련 자료 증빙 후 주차관리원이 요금 감면
○ 국가유공자차량 등록 (자동 감면/일부 주차장 불가)
– 국가보훈처 문의 필요
○ 장애인차량 등록 (자동 감면/일부 주차장 불가)
– 거주지역 동사무소 방문하여 장애인 차량 등록
○ 저공해(전기)차량 등록 (자동 감면/일부 주차장 불가)
– 거주지역 구청 또는 차량등록사업소 방문하여 저공해 차량 등록
관련 기관에 문의
접수/문의
공영주차장,주민센터,시·군·구청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