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 의왕도시공사

이 글은 의왕도시공사(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에서 맡아 관리하는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교통시설팀 (031-8086-7441)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자동감면 및 증빙자료 제시
  • 접수기관 공영주차장
  • 지원형태 현물

지원대상

지원대상

○ 장애인이 운전 또는 탑승하고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

 

○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그 유족

 

○ 5.18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

 

○ 경형자동차

 

○ 기초생활수급자

 

○ 한부모 가족

 

○ 다자녀 가정

 

○ 경로우대대상자

 

○ 저공해자동차

지원내용

지원내용

○ 사회적 배려 계층 주차요금 감면(50%)

(단, 1일 1회 주차차량에 한정하여 2시간 까지 전액 면제하고, 이후 초과분은 100분의 50을 감면)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 「고엽제 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상자

– 「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련자

 

○ 법정 차량 주차요금 감면(50%)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경형자동차

– 기초생활수급자 소유의 자동차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족의 차량

– 셋째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다자녀 가정의 차량

(단, 18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 한함)

–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 대상자(1회 주차에 한함)

–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 자동차 중「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저공해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

(단, 제1종 저공해 자동차 표지부착차량 및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차량은 2시간 무료, 초과분은 100분의 50 적용)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자동감면 및 증빙자료 제시

접수/문의

접수기관

공영주차장

문의처
교통시설팀 (031-8086-7441)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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