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청주시시설관리공단(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에서 맡아 관리하는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청주시시설관리공단 (043-270-8521)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접수기관 공영주차장
- 지원형태 현물
지원대상
○ 성실납세증 게시/제시자 또는 성실납세자 등록차량
○ 우수자원봉사자증 게시/제시 차량
○ 장기기증 등록증 카드 또는 스티커 게시/제시차량
○ 소방차, 구급차, 혈액 공급차량,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 임산부 자동차 표지를 게시/ 제시한 차량
○ 장애인 스티커 부착하거나 장애인 복지카드 제시 차량(급수 상관없음)
○ 병역명문가증을 게시/ 제시한 차량
○ 국가유공자증 게시/제시 또는 스티커 부착차량(본인 및 동승자)
○ 배기량이 1000cc 미만으로서 길이 3.6m 너비 1.6m 높이 2m 이하인 차량
○ 만65세 이상인 자의 자가운전 차량
○ 청주사랑카드 게시/제시한 차량
○ 고엽주후유의증 환자
○ 5.18민주유공자
○청주시 시민대상 수상자
지원내용
○ 공영주차장 이용료 면제(100%)
– 「청주시주차장 조례 제4조」 성실납세
– 「청주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제14조」 우수자원봉사자
– 「청주시장기등기증등록장려에관한조례 제11조」 장기기증자
– 「도로교통법 제2조 20호」 긴급차량
– 「청주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임산부 본인 및 등승
– 「청주시 시민대상 조례 시행 규칙 제 11조」시민대상 수상자
○ 공영주차장 이용료 감면(50%)
– 「청주시병역명문가예우에 관한 조례 제5조」
– 「청주시주차장 조례 제4조」
– 「청주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신청방법
상시신청
○ 방문 신청
접수/문의
공영주차장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