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농림축산식품부(부서명: 농촌계획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공익직불) 경관보전직불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요약 설명]
지역별 특색 있는 경관작물 재배를 통해 농촌의 경관을 아름답게 형성·유지·개선하고 이를 지역축제·농촌관광·도농교류 등과 연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익직불) 경관보전직불
주요내용
- 신청기간 매년 4월 말까지
- 전화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지역개발과 (044-201-1564)
-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로서 경관보전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등에서 경관작물을 재배·관리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논활용(논이모작) 직접지불금 지원
○ 경관보전직불제 대상지구 선정기준에 따라 선정
지원내용
○ 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시장·군수와 마을단위 경관보전협약을 체결한 후 지급대상 농지에 협약사항을 준수하여 경관작물을 재배·관리하는 농업인 등에게 직불금 지급
신청방법
매년 4월 말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필수서류
– 경관보전직불제 사업신청서
○ 추가서류
– 경작사실확인서
– 농약 등 농자재 구입 영수증
접수/문의
주민센터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공익직불) 경관보전직불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