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이천시시설관리공단(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에서 맡아 관리하는 교통약자 이동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교통약자 이동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이천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031-631-0460)
- 신청방법 <이용대상자 등록>
○ 방문 신청
– 기타 : 센터 사무실(이천시 서희로 11) 방문 후 신청서 작성
○ 기타
– 팩스 : 팩스(031-631-0461) 등을 통한 등록 가능
–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심사결과 통보
<특별교통수단 이용신청>
○ 온라인 신청
– 홈페이지 : https://www.2000happydream.or.kr/
– 어플 : 동행누리센터 접수가능
○ 기타
– 전화 : 유선전화(1899-0017)
– 즉시이용(이용일 당일), 예약이용(이용일 7일 전부터 1일전 까지) - 접수기관 센터 사무실
- 지원형태 기타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자
– 보행상장애표준기준표 상 심한 장애(하지 절단, 하지 관절, 하지 기능, 척추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평형, 신장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하지기능, 청각장애 평형)에 해당하는 자
– 장애인 중 병원 진단서 상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다고 판단 받은 자
○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자
– 만65세 이상 고령자 중 병원 진단서 상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다고 판단을 받은 자
– 노인장기요양 1~3등급 해당자
○ 국가유공자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자
– 병원 진단서 상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다고 판단 받은 국가유공자(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참전유공자, 4·19혁명사망자, 4·19혁명 부상자, 4·19혁명공로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 임산부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자
– 임산부 중 병원 진단서를 통해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다고 판단 받은 자
지원내용
○ 이동지원 서비스 제공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이동장애를 가진 ‘장애인’, 만 65세 이상 고령자, 국가유공자 및 임산부
신청방법
상시신청
<이용대상자 등록>
○ 방문 신청
– 기타 : 센터 사무실(이천시 서희로 11) 방문 후 신청서 작성
○ 기타
– 팩스 : 팩스(031-631-0461) 등을 통한 등록 가능
–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심사결과 통보
<특별교통수단 이용신청>
○ 온라인 신청
– 홈페이지 : https://www.2000happydream.or.kr/
– 어플 : 동행누리센터 접수가능
○ 기타
– 전화 : 유선전화(1899-0017)
– 즉시이용(이용일 당일), 예약이용(이용일 7일 전부터 1일전 까지)
접수/문의
센터 사무실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교통약자 이동지원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