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인천교통공사(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에서 맡아 관리하는 교통약자 이동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교통약자 이동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인천교통공사 (032-451-2232)
- 신청방법 ○ 기타
– 이용 필요시 : 전화, 인터넷, 문자 활용 이용 신청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른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서 같은 규칙 별표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65세 이상자 중 휠체어를 이용하는 자(의료기관의 소견서 또는 진단서)
○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자(의료기관의 소견서 또는 진단서)
○ 이동지원서비스 종합조사 결과 적격 판정을 받은 장애인
○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지원내용
지원내용
○ 저렴한 요금으로 맞춤형 이동수단(특별교통수단, 바우처 택시) 이용
– 보행상 장애인 및 휠체어 이용 노약자는 특별교통수단 이용
– 보행상 장애판정기준에 부합되면서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장애인은 바우처 택시 이용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기타
– 이용 필요시 : 전화, 인터넷, 문자 활용 이용 신청
접수/문의
문의처
인천교통공사 (032-451-2232)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교통약자 이동지원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