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부산시설공단(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에서 맡아 관리하는 교통약자 콜택시 이용료 감면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교통약자 콜택시 이용료 감면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콜센터(특별교통수단(두리발)) (051-466-8800), 콜센터(교통약자(장애인) 콜택시) (051-583-8000), 콜센터(교통약자(임산부) 콜택시) (051-850-4646)
- 신청방법 ○ 특별교통수단(두리발): 웹메일(duribal@bisco.or.kr) 또는 전자팩스(0502-922-8001)
○ 교통약자(장애인) 콜택시: 해당 관할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신청
○ 교통약자(임산부) 콜택시: 스마트폰 어플(마마콜)을 설치하여 회원가입 및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기타
지원대상
○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시각, 신장, 지체, 뇌병변, 지적, 자폐, 뇌전증 등
○ 노인장기요양 1~3급 휠체어 사용자(만 65세이상 노약자)
○ 일시적 장애(진단서 제출 및 휠체어 탑승자에 한해 이용가능)
○ 임산부(임신에서 출산예정일로부터 1개월, 출산일로부터 1년)
지원내용
○ 부산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이용료 감면(65%)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3조, 제4조, 제16조
– 부산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제11조 및 제12조
신청방법
상시신청
○ 특별교통수단(두리발): 웹메일(duribal@bisco.or.kr) 또는 전자팩스(0502-922-8001)
○ 교통약자(장애인) 콜택시: 해당 관할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신청
○ 교통약자(임산부) 콜택시: 스마트폰 어플(마마콜)을 설치하여 회원가입 및 신청
○ 특별교통수단(두리발)
– 공통서류: 특별교통수단 이용등록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및 제공 동의서 (대리인 등록 시, 위임장+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 유형 확인 서류: (장애인) 장애 종류 및 유효기한이 기재된 복지카드 앞뒷면 사본 혹은 장애인증명서+장애정도결정서
(일시적 장애) 의사의 진단서 및 본인 신분증
(65세 이상) 장기요양인정서(1~3급) 및 본인 신분증
○ 교통약자(장애인) 콜택시: 해당 관할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신청
○ 교통약자(임산부) 콜택시: (출산 전-이용신청) 임산부 본인의 신분증+분만예정일이 명시된 임신확인서 등 (신분증 주소가 부산광역시가 아닐 시, 1개월이내 등본추가)
(출산 후-연장신청) 임산부 본인의 신분증+자녀가 등재된 발급일자 1개월 이내 산모 주민등록등본(자녀 미등재 시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접수/문의
주민센터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교통약자 콜택시 이용료 감면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