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교육지원 / 국가보훈처

이 글은 국가보훈처(부서명: 생활안정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국가보훈대상자 교육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요약 설명]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교육을 받음으로써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교육비 지원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대상자 교육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자세한 날짜는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전화문의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 (1577-0606),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 (1577-0606)
  • 신청방법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온라인 신청하거나 방문 신청
    (증명서는 온라인 신청)
  • 접수기관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 사립대 수업료 등 국고보조지원

– 대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 평생교육 시설, 학점인정 교육훈련 기관에 재학하는 유공자 본인, 전몰·순직·사망자의 배우자 및 그 자녀

– 2012.7.1.이후 교육지원대상자(국가유공자법·보훈보상대상자법·고엽제법)중 자녀는 30세이전에 교육기관에 취학하는 경우에만 실시

– 2016.6.23.이후 교육지원대상자(5·18민주유공자법·특수임무유공자법)중 자녀는 30세이전에 교육기관에 취학하는 경우에만 실시

※ 단, 아래와 같은 대상자는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교육지원을 실시

– 무공수훈자 : 국가보훈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소득 100% 이하(단, 태극/을지는 기준소득200% 이하)

– 보국수훈자 : 기준소득 100% 이하

– 4·19혁명공로자 : 기준소득100% 이하

– 5·18기타 희생자 : 기준소득100% 이하

– 특수임무 공로자 : 기준소득100% 이하

– 7급 상이자 자녀(2012.7.1. 이후 등록자) : 기준소득125% 이하

– 경도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자녀(2016.6.23. 이후 등록자) : 기준소득 125% 이하

– 12·13·14급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자녀(2016.6.23. 이후 등록자) : 기준소득 125% 이하

– 지원 대상 참조

 

○ 국가보훈대상자 수업료 등 국비 지원

–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 평생교육 시설, 학점인정 교육훈련 기관에 재학하는 유공자 본인, 전몰·순직·사망 행불자의 배우자 및 그 자녀

– 2012.7.1.이후 교육지원대상자(국가유공자법·보훈보상대상자법·고엽제법)중 자녀는 30세이전에 교육기관에 취학하는 경우에만 실시

– 2016.6.23.이후 교육지원대상자(5·18민주유공자법·특수임무유공자법)중 자녀는 30세이전에 교육기관에 취학하는 경우에만 실시

※ 단, 아래와 같은 대상자는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교육지원을 실시

– 무공수훈자 : 국가보훈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소득 100% 이하(단, 태극, 을지는 기준소득 200% 이하)

– 보국수훈자 : 기준소득 100% 이하

– 4·19혁명공로자 : 기준소득 100% 이하

– 5.18기타 희생자 : 기준소득 100% 이하

– 특수임무 공로자 : 기준소득 100% 이하

– 7급 상이자 자녀(2012.7.1. 이후 등록자) : 기준소득 125% 이하

– 경도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자녀(2016.6.23. 이후 등록자) : 기준소득 125% 이하

– 12·13·14급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자녀(2016.6.23. 이후 등록자) : 기준소득 125% 이하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지원내용

○ 사립대 수업료 등 국고보조지원

– 해당 교육기관에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자녀의 취학여부 및 수업료 면제액 확인

– 교육지원대상자 중 자녀는 수업료를 면제하고 그 면제금액의 절반을 국고보조

 

○ 국가보훈대상자 수업료 등 국비지원

–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등록을 신청 한 후 교육기관에서 면제받기 전까지 본인이 부담한 수업료 등을 보전 지급

 

※ 급여내용 : 대학(입학금, 수업료), 중·고등학교(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신청방법

신청기간

자세한 날짜는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신청방법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온라인 신청하거나 방문 신청

(증명서는 온라인 신청)

제출서류

○ 수업료 면제

– 교육기관에 재학중인 교육지원대상자 본인, 중·고등학교 및 그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나 평생교육시설(중·고등학교 과정만)에 재학중인 교육지원대상자 중 자녀는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를 해당학교에 제출

– 대학 등에 재학중인 교육지원대상자 중 자녀는 대학수업료등 면제대상 증명서를 해당학교에 제출

 

○ 수업료 국비 보전

– 성적 증명서(대학생인경우만 해당), 수업료 납입영수증 등

접수/문의

접수기관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문의처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 (1577-0606)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 (1577-0606)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국가보훈대상자 교육지원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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