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국가보훈처(부서명: 생활안정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국가보훈대상자 대부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요약 설명]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장기저리 대부지원으로 주거안정과 자립기반 조성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대상자 대부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수시신청(보훈관서 신청자의 경우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전화문의 국가보훈처 보훈상담센터 (1577-0606),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 (1577-0606)
- 신청방법 전국 국민은행 및 농협은행 지점 방문 신청
* 위탁은행 대출이 불가능한 대상자의 경우 위탁은행에서 나라사랑대출이 불가하다는 확인서(나라사랑대출대상 여·부확인서)를 발급받아 주소지 관할 보훈관서에 방문 신청 - 접수기관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전국 국민은행 및 농협은행 지점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자
– 독립유공자,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보상금을 받는 자,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보상금을 받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순위자,
독립유공자의 유족인 자녀 중 법제14조의5에 따라 생활지원금을 받는 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자
–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보상금을 받는 자,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보상금을 받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순위자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자
– 5.18민주유공자, 5.18민주유공자의 유족 중 1명, 유족인 경우 그 대상자는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순위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자
– 특수임무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유족 중 1명, 유족인 경우 그 대상자는 법제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선순위자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자
–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
– 재해사망군경 및 재해사망공무원의 배우자
–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이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대부종류별 신청자격 및 대부지원 제외 해당자 확인 후 최종 지원 여부 결정
지원내용
○ 전국 국민은행 및 농협은행 영업지점에서 대부 실시
* 위탁은행 대부가 불가능한 신용관리 대상자의 경우 주소지 관할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에서 직접 대부 실시
○ 대부종류별 지원 조건
– 주택 구입(신축)/아파트 분양
– 대부 한도액 : 4000-8000만 원, 연이율 : 2.4%, 상환기간 : 20년 균등
– 주택임차
– 대부 한도액 : 2000-5200만 원, 연이율 : 2.4%, 상환기간 : 7년 균등
– 농토 구입
– 대부 한도액 : 3000만 원, 연이율 : 2.4%, 상환기간 : 3년 거치 10년 균등
– 사업 자금
– 대부 한도액 : 2000만 원, 연이율 : 3.4%, 상환기간 : 7년 균등
– 생활 안정자금
– 대부 한도액 : 300만 원, 연이율 : 2.4%, 상환기간 : 3년 균등
○ 대부제외자
– 당해 연도 주택구입(신축), 아파트 분양, 주택임차, 농토 구입, 사업 대부를 지원받았거나 지원 예정인 분(생활안정대부, 주택개량대부는 다른 대부와 중복 지원 가능)
– 주택 구입(신축), 아파트 분양, 주택임차, 농토 구입, 사업 대부 중 2건 이상 상환 중인 분
– 생활 안정 대부는 현재 생활 안정 대부를 3건 이상 상환 중인 분(생활 안정 대부는 1년에 1건만 지원 가능)
신청방법
수시신청(보훈관서 신청자의 경우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전국 국민은행 및 농협은행 지점 방문 신청
* 위탁은행 대출이 불가능한 대상자의 경우 위탁은행에서 나라사랑대출이 불가하다는 확인서(나라사랑대출대상 여·부확인서)를 발급받아 주소지 관할 보훈관서에 방문 신청
○ 대부 종류별 신청 자격 요건 확인 서류
– 주택구입(신축) 대부 : 구입(매매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신축(건축허가서 및 설계도,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
– 아파트 분양 대부 : 아파트 분양계약서, 계약금 및 중도금 납입영수증
– 주택임차 대부 : 확정일자가 있는 전세계약서,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주택개량대부 : 계약서 또는 공사비 견적서, 공사전.후 사진,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농토구입 대부 : 매매계약서 및 토지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직접영농 종사여부 확인(주민등록등본 또는 농지원부)
– 사업 대부 : 사업자등록증, 사업운영 및 소요자금 입증서류 등
– 생활안정대부 : 제출서류 없음, 다만 보철용 차량 구입(자동차매매계약서 또는 자동자등록증) 및 재해복구비 신청자는 별도 서류 제출
○ 대부대상자 조건에 따라 제출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니 대출기관에 반드시 확인 필요
접수/문의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전국 국민은행 및 농협은행 지점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국가보훈대상자 대부지원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