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보철구 지급 / 국가보훈처

이 글은 국가보훈처(부서명: 보훈의료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국가보훈대상자 보철구 지급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요약 설명]
국가유공상이자의 손상된 신체 부위 보완 및 생활 편의 제공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대상자 보철구 지급

주요내용

  • 신청기간 자세한 날짜는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전화문의 국가보훈처 보훈상담센터 (1577-0606),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 (1577-0606)
  • 신청방법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방문하여 신청
  • 접수기관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 지원형태 현물

지원대상

지원대상

○ 상이 국가유공자 등

–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 부상자, 공상 공무원, 국가 사회 발전 특별공로상이 자, 6·18자 유상이자, 국가 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 ,전투 종사 군무원 등

 

○ 애국지사

 

○ 5·18민주화 운동 부상자

 

○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로서 해당 질병으로 인하여 수술한자

 

○ 재해 부상 군경 및 재해 부상 공무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제4호 또는 제6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 판정된 사람으로서 해당 상이 처로 인하여 수술한 자

 

○ 전상군경, 공상군경 등 보철구 지급규정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상이 처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보철구가 필요한 사람

선정기준

○ 전상군경, 공상군경 등 보철구지급규정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상이처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보철구가 필요한 사람

지원내용

지원내용

○ 보철구 승인 수가를 적용하여 해당 상이처에 대한 보철구 지급

– 보철구 지급 우선순위에 따라 취형 대상자를 결정하여 취형 대상자 또는 장착 대상자에게 1개월 전까지 개별 통지

– 보철구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가능한 한 보철구를 방문 또는 탁송하여 지급

신청방법

신청기간

자세한 날짜는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신청방법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방문하여 신청

제출서류

– 보철구 지급 신청서

– 개인 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접수/문의

접수기관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문의처
국가보훈처 보훈상담센터 (1577-0606)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 (1577-0606)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국가보훈대상자 보철구 지급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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