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정문화재 관람료 감면 / 문화재청

이 글은 문화재청(부서명: 정책총괄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국가지정문화재 관람료 감면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요약 설명]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한 관람료 감면을 통해 지역주민 및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게 문화유산 향유권을 제공하기 위함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지정문화재 관람료 감면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문화재청 정책총괄과 (042-481-4814)
  • 신청방법 문화재 관리기관 현장 매표소에서 관련 신분증 등 증빙서류 제시
  • 접수기관 문화재청, 지방자치단체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국가지정문화재를 공개하는 경우 문화재보호법 제49조 제3항에 따라 관람료를 감면

–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 해당 문화재가 소재하는 시, 군, 구(자치구)의 주민

* 해당 신분증 지참

선정기준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지원내용

지원내용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국가지정문화재 중 관람료를 징수하는 문화재에 대해 관람료를 감면받을 수 있음

–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 지역주민 등

* 해당 신분증 지참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문화재 관리기관 현장 매표소에서 관련 신분증 등 증빙서류 제시

제출서류

신분증 및 관계서류

접수/문의

접수기관

문화재청, 지방자치단체

문의처
문화재청 정책총괄과 (042-481-4814)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국가지정문화재 관람료 감면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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