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부서명: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에서 맡아 관리하는 국내외 취약계층 의료물자 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요약 설명]
취약계층에게 의약품, 의료소모품 등 의료물품 무상 지원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내외 취약계층 의료물자 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한민족인도협력팀 (02-3396-9855)
- 신청방법 ○ 메일로 신청
–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홈페이지 (www.kofih.org)에서 의료물자 재고 현황을 확인하신 후에 제출서류를 jangsungkyu@kofih.org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 지원형태 현물
지원대상
재단 사업으로 수행하고 있는 국가내의 기관, 의료민간단체와 연계한 현지 의료기관, 중점협력국 내의 보건부 산하 병원 및 기관, 국내외 의료봉사단체, 재외동포 및 외국인근로자(다문화가족) 진료를 위한 국·내외 병원 및 기관
지원내용
○ 의료물품 확보 및 지원을 통한 국내외 취약계층의 보건의료서비스 질 제고
– 의약품, 의료소모품 등 의료물품 무상 지원
신청방법
상시신청
○ 메일로 신청
–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홈페이지 (www.kofih.org)에서 의료물자 재고 현황을 확인하신 후에 제출서류를 jangsungkyu@kofih.org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재단 홈페이지 (www.kofih.org) “의료자원 관리현황” 게시판 목록에서 최근 재고현황 [의료물자 재고현황입니다(x월 x일 기준)] 클릭 후 필요한 의료물자 목록 (의약품, 의료소모품, 의료기기)을 다운로드 받아 신청 수량 작성하신 후에,「의료물자 사용 신청서」,「의료물자 사용 서약서」,「활동계획서」를 작성 후 1번의 의료물자 목록과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의약품 및 의료소모품 지원기준>
해외의료봉사단체: 분기별 1회(연 4회), 1천만원 이하
외국인근로자무료진료소(다문화가정 포함): 분기별 1회(연 4회), 1천 5백만원 이하
※ 실제 지원의약품 수량은 조정될 수 있음
※ 전문의약품 포함 시 의사면허증 사본 제출 (공지사항 참조)
※ 후원물품 사용 후 [의료물자 사용결과보고서]의 회신이 없을 경우, 추후 의료물자 지원 제한 신청서 제출
접수/문의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국내외 취약계층 의료물자 지원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