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도시공사가 무주택 부산 서민의 주거복지를 위하여 임대하고 있는 국민임대주택 남부민 풀리페 아파트 36형, 51형, 59형의 임대조건, 청약 신청자격, 입주자격, 모집공고를 확인해서 주거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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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란?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이루기 위해서 저렴한 보증금과 임대료로 장기간 임대하는 것입니다. 임대보증금을 금융사로부터 대출받으실 분은 예비입주자 신청 전에 금융사에 대출 한도를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주택 기본정보
단지명 | 남부민 풀리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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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종류 | 국민임대 |
주소 | 부산광역시 서구 해돋이로 23 (지번: 남부민동 706) |
주택유형 | 아파트 |
세대수 | 782 |
처음입주 | 2013년 7월 |
주택형별 임대조건
36형
공급/전용 면적 |
51.4897㎡/36.58㎡ (15.58평/11.07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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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 | 16,630,000원 계약금(3,326,000) + 잔금(13,304,000) |
월임대료 | 234,400원 |
전환가능 보증금 최대 한도액 |
기본 보증금에 (+)33,370,000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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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형 (세대수: 409)
공급/전용 면적 |
71.7689㎡/51.64㎡ (21.71평/15.62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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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 | 30,530,000원 계약금(6,106,000) + 잔금(24,424,000) |
월임대료 | 330,900원 |
전환가능 보증금 최대 한도액 |
기본 보증금에 (+)40,060,000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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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형 (세대수: 234)
공급/전용 면적 |
83.7349㎡/59.76㎡ (25.33평/18.08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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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 | 35,330,000원 계약금(7,066,000) + 잔금(28,264,000) |
월임대료 | 382,900원 |
전환가능 보증금 최대 한도액 |
기본 보증금에 (+)46,350,000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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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기간
임대차계약 기간은 2년이고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입주자격 재확인 후,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임대기간: 최대 30년)
청약 신청자격 (입주자격)
무주택세대구성원
신청자는 부산지역 내에 거주하는 부산시민이고,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세대구성원) 모두가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소득 기준
월평균 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1인가구 90%, 2인가구 80%) 이하이어야 합니다.
가구원수 | 소득기준 | 월평균소득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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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 | 90% | 2,890,902원 이하 |
2인가구 | 80% | 3,875,496원 이하 |
3인가구 | 70% | 4,492,996원 이하 |
4인가구 | 5,040,566원 이하 | |
5인가구 | 5,128,250원 이하 | |
6인가구 | 5,445,878원 이하 |
* 월평균소득액은 세전금액으로서 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입니다.
자산 기준
- 총자산: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총자산(부동산, 자동차, 기타, 금융자산의 합에 부채·빚을 뺀 재산)의 금액을 합하여 325,000,000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 자동차: 총자산으로 포함되는 것과 별개로,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자동차(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중에서 가장 비싼 자동차의 가격은 35,570,000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
부산도시공사의 국민임대주택 관련 공고문은 부산도시공사 » 상단 메뉴에서 공지및공고 » 임대공고로 이동하여 재개발임대 또는 국민임대로 검색하고 공고문 안에서 남부민 풀리페 확인하시면 됩니다.
본 페이지는 최근 공고된 정보이지만 입주시기에 따라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청약신청을 하실 때는 해당 공고문을 확인해주세요. 남부민 풀리페 아파트 입주로 주거 안정을 이루시기를 기원합니다.
주거 불안을 느끼면서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던 주거복지 정책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