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주택공급 / 국토교통부

이 글은 국토교통부(부서명: 공공주택정책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국민임대주택공급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요약 설명]
내 집 마련의 꿈이 쉽지 않은 국민들에게 소액의 자금으로라도 보금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지방) 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한국토지주택공사나 지방공사에서 건설(또는 매입) 하여 30년 이상 장기간 임대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을 공급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임대주택공급

주요내용

  •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 전화문의 마이홈 콜센터 (1600-1004)
  • 신청방법 방문, 웹사이트
  • 접수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 지자체(지방공사) 등
  • 지원형태 기타

지원대상

지원대상

○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갖춘 무주택세대 구성원

 

○ 우선 공급

– 사업 지구 철거민 등

– 장애인 등

– 3자녀 이상

– 국가유공자 등

– 영구임대 퇴거자

– 비닐 간이공작물 거주자

– 신혼부부

 

○ 일반공급

– 전용 50㎡ 미만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자. 단, 월평균 50% 이하인 자 우선 공급

– 전용 50㎡~60㎡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자.

– 전용 60㎡ 초과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자.

 

○ 무주택세대주로서 소득 70% 이하 등 기준 충족자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지원내용

○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

신청방법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 웹사이트

제출서류

○ 공통서류

– 주민등록등본,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우선 공급

– 장애인 등 신청자격을 증빙하는 서류 등

접수/문의

접수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 지자체(지방공사) 등

문의처
마이홈 콜센터 (1600-1004)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국민임대주택공급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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