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고용노동부(부서명: 국민취업지원기획팀)에서 맡아 관리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요약 설명]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직자에게 통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생계를 지원함으로써 구직활동 및 생계안정 도모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신청방법 참여를 희망하는 본인이 직접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www.kua.go.kr)을 통해 신청
- 접수기관 전국 고용센터
- 지원형태 현금,기타
지원대상
∙ I유형
-(요건심사형)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 이하(18~34세 청년은 재산 5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분
-(선발형)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분 (18~34세 청년은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원 이하, 취업경험 무관)
∙ II유형: I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가구단위 중위소득 100% 이하(청년은 소득 무관)
∙ I유형
-(요건심사형)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 이하(18~34세 청년은 재산 5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분
-(선발형)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분 (18~34세 청년은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원 이하, 취업경험 무관)
∙ II유형: I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가구단위 중위소득 100% 이하(청년은 소득 무관)
지원내용
ㅇ 취업취약계층(저소득층,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안정을 위한 소득도 결합하여 지원
ㅇ 지원내용
– 취업지원(I,II유형 공통): 개인별 역량, 의지에 따른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 프로그램 연계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소득지원(I유형): 구직촉진수당(월 50만원 + 부양가족(18세이하, 70세이상, 중증장애인) 1인당 10만원, 월 최대 40만원 추가지원 × 6개월)
– 취업활동비용지원(II유형): 훈련참여지원수당 등
신청방법
상시신청
참여를 희망하는 본인이 직접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www.kua.go.kr)을 통해 신청
(필수) 취업지원신청서 및 지원자격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필요시 추가서류)
– 가구단위 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원, 이혼소송확인서, 실종신고서 등
– 특정취약계층 증빙서류: 관련 추천서, 확인서 등
– 전산망으로 확인불가 또는 전산망에 실시간 연계되지 않은 소득, 재산, 취업경험 관련정보: 사업주 확인자료 등 관련 증빙자료
접수/문의
전국 고용센터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국민취업지원제도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