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한국자산관리공사(부서명: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맡아 관리하는 국민행복기금 채무상환 유예 및 연장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요약 설명]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약정 채무자의 약정 불이행 방지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행복기금 채무상환 유예 및 연장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기금관리처 (1588-3570)
- 신청방법 ○ 기타
– 전화 상담 : 한국자산관리공사 콜센터 1588-3570 - 지원형태 기타
지원대상
지원대상
○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약정 채무자중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한 경우
– (기초수급자, 수감, 입영, 미취업청년 등 ) 채무금액 상환을 유예(연장)
지원내용
지원내용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약정 후, 규정에 정해진 상황으로 인해 채무불이행이 예상되는 경우 일정 기간동안 채무 상환을 유예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기타
– 전화 상담 : 한국자산관리공사 콜센터 1588-3570
접수/문의
문의처
기금관리처 (1588-3570)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국민행복기금 채무상환 유예 및 연장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