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방산강소기업 육성사업 / 방위사업청

이 글은 방위사업청(부서명: 방산일자리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글로벌 방산강소기업 육성사업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요약 설명]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의 유망수출제품,기술 개발을 지원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글로벌 방산강소기업 육성사업

주요내용

  • 신청기간 사업공고 시 제공
  • 전화문의 방위사업청 (02-2079-6446)
  •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사업공고에 따라 과제수행계획서 등 작성 및 제출
    – 접수처 : 사업공고시 안내

    ○ 협약 시기 : 평가 후 선정결과를 통보받은 주관기업의 장이 15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
  • 접수기관 방위사업청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 (지원기업)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으로 아래 요건 충족

– 최근 3년간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율이 2% 이상이거나,

– 중소벤처기업부 인증기업 : 기술혁신형(INNO-BIZ) or 경영혁신형 or 수출 유망 중소기업

 

○ (지원과제) 수출이 유망한 제품,부품,기술

선정기준

○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

– 기술개발 수준의 고도성

– 기술개발 시 타 무기체계로의 응용 가능성

– 중소기업의 기술 향상에 대한 파급효과, 민수분야로의 기술이전 가능성

– 매출액 증가 등 경제적 파급효과 및 사업화 등 결과의 활용 가능성

– 수출 가능성

지원내용

지원내용

○ 사업비 지원

– 최대 3년간 30억원 지원

신청방법

신청기간

사업공고 시 제공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사업공고에 따라 과제수행계획서 등 작성 및 제출

– 접수처 : 사업공고시 안내

 

○ 협약 시기 : 평가 후 선정결과를 통보받은 주관기업의 장이 15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

제출서류

사업공고 시 제공

접수/문의

접수기관

방위사업청

문의처
방위사업청 (02-2079-6446)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글로벌 방산강소기업 육성사업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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