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식품등 제공사업(푸드뱅크·푸드마켓) /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이 글은 한국사회복지협의회(부서명: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서 맡아 관리하는 기부식품등 제공사업(푸드뱅크·푸드마켓)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기부식품등 제공사업(푸드뱅크·푸드마켓)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푸드뱅크사업단 (02-713-1377)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직접방문하여 상담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물

지원대상

지원대상

○ 1순위 : 긴급지원대상자

 

○ 2순위 : 차상위계층(생계, 의료급여를 받지 않는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포함)

 

○ 3순위 : 생계, 의료급여 수급신청 탈락자, 생계, 의료급여가 중지된 사람, 기타 기부식품등 제공이 긴급히 필요한 저소득 재가 대상자 중 형편이 어려운 사람

 

○ 4순위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지원내용

지원내용

○ 푸드뱅크란?

– 기부식품 및 생활용품을 결식 위기에 놓인 이용자 또는 시설단체에 직접 전달하는 곳입니다.

 

○ 푸드마켓이란?

– 기부식품 및 생활용품을 편의점 형태의 매장에 진열, 이용자가 직접 방문하여 원하는 물품을 선택할 수 있는 곳입니다.

 

○ 제공내역

– 주식류 : 식사를 대신할 수 있는 식품(밥류, 떡류, 면류, 빵류, 죽 등)

– 식재료 : 조리를 해야 먹을 수 있는 식재료(곡물류, 기름류, 장류, 소스류, 야채류 등)

– 부식류 : 주식과 함께 반찬 등으로 직접 먹을 수 있는 식품(김치, 국류, 통조림류 등)

– 간식류 : 과자, 음료 등 간식거리가 될만한 식품(음료수, 과자류, 사탕류, 아이스크림 등)

– 생활용품 :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품(샴푸, 치약, 비누, 휴지, 중방용품, 생리대, 기저귀 등)

 

※ 지역 내 상황과 이용자 간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1년 이하 단위(6개월, 1년 등)로 제공기간을 설정해 물품을 제공합니다. 다만, 상담을 통하여 물품을 더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연장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직접방문하여 상담 신청

접수/문의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푸드뱅크사업단 (02-713-1377)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부식품등 제공사업(푸드뱅크·푸드마켓)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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