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인천도시공사(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에서 맡아 관리하는 기존주택 임대주택 지원(전세)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기존주택 임대주택 지원(전세)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주거복지처 (032-260-5127)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직접 방문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물
지원대상
지원대상
입주자격 : 1순위(수급자, 한부모), 2순위(월평균소득 50% 이하) 등
지원내용
지원내용
○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전세지원금 지원
– 대상지역 : 인천광역시 관내(8개 구, 2개 군)
– 대상주택 :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
– 지원한도 : 최대 1.2억 원(호당)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직접 방문
접수/문의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주거복지처 (032-260-5127)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존주택 임대주택 지원(전세)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