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부서명: 기업금융처)에서 맡아 관리하는 긴급경영안정자금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긴급경영안정자금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기업금융처 (055-751-9544)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 : www.kosmes.or.kr 내 정책자금 온라인 신청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긴급경영안정자금(재해중소기업지원)「재해 중소기업 지원지침(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따라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읍ㆍ면ㆍ동장이 발급한 「재해중소기업 확인증」제출
※ (우대사항) 융자계획 공고 Ⅲ.유의사항(융자제한기업) ①항(휴ㆍ폐업기업), ②항(세금체납기업), ⑨항(부채비율초과기업), ⑫항(우량기업) 적용 예외
(단, ①항(휴ㆍ폐업기업) 예외 적용의 경우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한 휴업, ②항(세금체납기업) 예외 적용의 경우 압류ㆍ매각의 유예에 한하며, 이태원 피해
중소기업은 ⑩항(한계기업) 적용 추가 예외)
○ 긴급경영안정자금(일시적경영애로) ‘① 경영애로 사유’로 일정 부분 피해(‘② 경영애로 규모’)를 입은 일시적 경영애로 기업 중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큰 기업
① 경영애로 사유
환율피해 / 대형사고(화재 등) / 대기업 구조조정 / 정부의 산업구조조정 대상업종(조선, 자동차, 해운, 철강, 석유화학) 관련 피해 /
주요거래처 도산 및 결제조건 악화 / 기술유출 피해 / 불공정거래행위, 기술침해, 외국기업 또는 대기업과의 특허분쟁에 따른 피해 /
한ㆍ중 FTA 지원업종(피해)(참고15) / 고용위기 또는 산업위기에 따른 애로 / 화학안전 법령 이행 /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경영애로 / 개성공단 입주 철수기업 / 우크라이나 사태 피해기업 /
원전 협력 중소기업(단, 사업계획 및 자금 사용 목적이 원전 사업 추진을 위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
원자재 가격급등으로 인한 생산 등의 애로 중소기업 /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에 소재한 중소기업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
※ 제품과 서비스의 시장성 부족 등에 따른 영업부진 등은 제외
② 경영애로 규모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이 10% 이상 감소한 기업, 대형사고(화재 등)로 피해규모가 1억원 이상인 기업
지원내용
○ 경영애로 해소 등 긴급한 자금소요를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영기반 조성
○ 긴급경영안정자금(재해중소기업지원)
– (대출한도) (운전자금) 피해금액 이내에서 최대 10억원 (3년간 15억원 이내)
– (대출기간) (운전자금) 5년 이내 (거치기간 : 2년 이내)
– (대출금리) 1.9%(고정)
○ 긴급경영안정자금(일시적경영애로)
– (대출한도) (운전자금) 10억원 이내 (3년간 15억원 이내)
– (대출기간) (운전자금) 5년 이내 (거치기간 : 2년 이내)
–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0.5%p
신청방법
상시신청
○ 온라인 신청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 : www.kosmes.or.kr 내 정책자금 온라인 신청
접수/문의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긴급경영안정자금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